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원건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용산구가 오늘처럼 살기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며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한편 나아가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면 과감히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확산시켜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역량과 의지를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22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6월 23일.24일.26일은 재무국.보건소, 6월 27일은 동사무소를 감사한 후 동 위원회에서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도중에 잘못된 점 또는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시정할 점들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외 공무원 퇴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