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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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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11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애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헌신과 그 가족이 겪은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조례개정 요구가 있었고 경기도 및 대부분 지역과 인천시 다른 구에서 관련 조례가 속속 개정되는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2조에는 기본이념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용어와 지원대상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사전 차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의 핵심조항인 제11조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수당은 월 3만원 위로금은 1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수당의 신청 방법을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통보의무와 수당 지급 중단일자 및 지급일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지급일자의 경우 매분기 지급이 아닌 매월 25일로 규정함으로써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 변동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4조에는 사망, 전출, 부정수급자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로금 신청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6조에는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과 위로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조례시행 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없게 하는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