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원건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0년 10월 4일 이영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10월 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지하여 주도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29일 박갑제 외 3인이 제출, 이광세 의원이 소개한 용산역앞광장확보요청청원을 2000년 9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10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제2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0월 7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성과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부동산거래의 실질법인증가 등으로 취득세.등록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추가교부내시 하였으므로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또한 '99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미 반영분과 금년도 상반기 중 교부내시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등 당초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재원을 발굴하여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문배동 다목적체육시설건립, 서빙고동, 이촌1.동, 원효1동 등에 대한 청사관련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공무원수당조정 등 법정경비추가발생액 및 음식물 쓰레기 특별종합대책추진 등 주요시책사업비를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새천년을 여는 첫해의 구정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건립비에서 설계비 및 용역비 2억5,741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공공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서빙고동 수경지설계비 588만원과 동건축비 1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일정행정비, 행정관리, 공공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서빙고동 수경지임차료 1억5,28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처리한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예산심사, 조례심사,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건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의원
의장!

원건호의장
김봉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봉현 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도중 도원동 4-5호의 주차장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8년 12월 24일자 서울시 시장방침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내집주차 장설치자에 대하여 지원계획과 지구내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 120대 내외로 하라는 시장방침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지시라고 하여 시장방침을 무시한 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도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공무원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만 하면 본회의에 가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 도원동 화재민들이 민주당에 전화를 걸어서 '김봉현 의원과 황갑주 의원이 반대한다'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배경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도원동 화재민 주민들이 의회까지 오셔 가지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예산이 부결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본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알렸는지 공무원이 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회의도중 김인수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에 경우 이것이 부결되면 의원님들에게 원성이 돌아간다는 말을 하였는데 국장으로 하여금 이런 발언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봉현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원건호의장
그러면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처리하게 될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되어 10월 4일 재상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이영섭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중 제14조2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6조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의 구의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로, 제19조1항5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되어 10월 4일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기로 의결한 공부열람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면제해주던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 등에게 확대 실시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통.폐합되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제와 과세표준을 통합 심의하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 구성하여 지방세 및 과세표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누어 세분화함으로써 7등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2002년까지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의 일부 감면지원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용산역광장확보요청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공부로 확인 가능한 우선계약대상자의 구비서류 등을 생략하고, 기타 현행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고, 우선계약대상자의 증명서류도 자체공부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삭제하고, 신청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계약신청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산 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고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남동 외인아파트부지 주변일대에 대하여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정한 높이로 고도를 제한함으로써 남산경관 보호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고층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남산경관관리구역 계획 일부지역에 대한 남산경관보호를 위하여 14만5,900㎡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 지역 일대는 사방 어느 곳에서 조망해 보아도 남산경관과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서 영세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용도지구가 변경될 경우 지역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고도지구를 원안과 같이 변경하지 말고,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주도록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소수의견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역앞광장확보요청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9일 박갑제 외 3인이 제출, 이광세 의원님이 소개하여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지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00년 7월 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제업무첨단단지로 개발될 용산지구개발 상세계획에 의하면, 용산역 앞 광장을 철도청과 민간기업에서 민자역사로 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용산 민자역사가 서울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역사의 주요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교통대란을 막고 역광장의 본래 기능을 살리면서 유동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민자역사가 절대 앞쪽으로 나와서 광장쪽을 잠식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규모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용산역 뒤편 철도정비창 부지 중 일부를 민자역사 부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므로, 우리구의회 청원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소수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산역광장확보요청청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주민과 늘 호흡을 함께 하는 생산성 높은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도 더욱 분발하여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제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