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종태 의원 발언

박성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박석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단가 수준이 현행 공무원여비지급기준단가 수준과 대비하여 적정치 않아 이를 시정하여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성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외여비지급기준 중 ‘일비와 숙박비 단가’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 정액표상의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와 동일한 단가’로 조정하고, 제8조제1항의 조항 중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지급기준표’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의 조항 중 ‘공무원여행지급기준표’를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로 개정, 또한 제8조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별표1 및 별표2 제목의 명칭을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구민의 참일꾼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제출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선입니다. 의안번호 59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의 단가수준이 현행 공무원여비지급기준단가 수준과 대비하여 적정치 않아 이를 시정하여 조정하며, 일부 조문의 단어를 교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내용은 국외여비지급기준의 경우 개정 전에 비하여 다소 상향조정되었다고 보여지나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상향된 것이며, 의원님들의 여비가 다소 늦게 조정되는 것일 뿐 특별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구민의 구세부담 확대는 아닌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박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이 언제 개정됐지요?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금년 1월입니다.

김봉현위원
금년 1월에 개정됐습니까? 금년 1월에 개정됐으면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비라든가 여비를 그때 당시에 바로 해 주시지 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는 그때 하지 못했어요. 그때 활동비만 하고 이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이 1월에 되었으면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그때 활동비만 하고 해외여비규정은 그때 손을 안대가지고 이번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이 1월에 됐다면서요?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1월달에 되었는데 우리한테 내려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법 시행은 1월달에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내려오려면 4월이나 5월쯤 걸리거든요.

김봉현위원
4월이나 5월쯤 내려왔어도, 그러면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5, 6월에 내려왔어도 지난 번 임시회 때 다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조례 규칙집을 정비하려고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관인사무국 소관은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조례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비지급기준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른 조례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지금 다른 것은 없고, 국외여비만 있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활동비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어있었다고 그러셨지요?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상향조정해서 의원활동비를 지급했었나요?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의원활동비는 소급해서 나중에 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행령 할 때부터 의원활동비는 소급해서 집행을 했었나요?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소급적용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되어 있는데?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어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 자치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시행이 안 되고 이번에 국회에를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국회가 공전이 되어가지고 안되는데, 거기에 이 영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시행령은 안 되었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