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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3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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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자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꼭 참고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셔서 도시계획심의를 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금자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찬성의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김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