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11월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고,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고,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규
박석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제86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회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단가 기준이 현행 공무원여비지급기준단가 수준과 대비하여 적정치 않아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외여비지급기준 중 ‘일비 및 숙박비 단가’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 정액표상의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와 동일한 단가’로 조정하고, 제8조제1항의 조항 중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지급기준표’로 개정하고, 제8조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별표1 및 별표2 제목의 명칭을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구가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 제9조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광고게재계약서 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구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자치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원외약제비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협의회장을 조정하는 등 기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지형·지물을 근거로 법정동을 설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토지와 강변아파트단지가 3개 법정동으로 나누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증명서 발급시 이중부담이 발생하여 불합리하게 설정되어있는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저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8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구 단위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통합하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활지원계획,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수급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변경하고, 종전에는 사육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가축사육자의 준수사항인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개념을 가축사육장의 청결 및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한 관련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소수의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겨청취안에 대항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상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남로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및 동 부칙 제8조 규정에의거 3종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인 사적지 및 전통건축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일반미관지구로 정비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외국인전용주거시설 건립 등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미관지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한남동 726번지 1호 일대 면적 1만1,600㎡, 총연장 900㎡, 복원 12m에 대하여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수의견 없이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재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조례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용산구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2000년 10월 11일자로 용산구청장에게 이송되어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하였던 바,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21일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는 검토결과가 있어 2000년 10월 31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재의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5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라고 신설 수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근본취지를 살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비상설 기구로서 회의장 등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 기능전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 수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자치위원회의 진취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구의원님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비상설 기구의 운영비 지급의 근거를 명시한 것은 지역사회 주민활동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봉사원칙에 다소 맞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동 기능전환의 근본취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7조2항 및 제3항 중 자치위원회의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위원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간부로 수정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수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조직의 지위에서 구성되어야함에도 위원자격 중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부로 제한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근본취지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반하는 평등치 못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부행정기관의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 위촉은 지역여건을 잘 아는 동장이 위촉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은 위촉 등에 따른 집행기관의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조례안 제17조4항, 기존위원장 선정을 공무원이 아닌 자중 호선토록 되어있으나 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의 구의원으로 자치센터위원장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도 의결기관인 의회자체의 권한이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과 아무런 관계없이 의원 개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법에 규정하는 의회권한 밖의 일로서 법에 맞지 않고, 이는 집행기관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책임이 동장에게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에게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구의원의 권한으로 사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21조제3항 ‘의결한 의안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고 신설 수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의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같은 조 제2항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표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장에게 이중적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다수결의원칙에 반하는 등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4년 4월 26일 선고93추175 판결에 의하면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판결문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사전논의 끝에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늘 새로운 사고, 앞서 가는 생각으로 우리 용산가족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다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겨울철이면 늘어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며칠 후면 시작되는 제2차정례회에서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