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나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우선 제정을 해 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주차장 불편이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그거를 다시 구청 집행부에서 넣어서 이것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해 놓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수정해 나가고 또 국가정세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불편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또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영숙 의원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