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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2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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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살펴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임신이라든지 출산, 출산장려 정책에도 좋은 조례 개정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건 24조제15항 별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이렇게 했는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물론 결혼은 상세히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애사 시는, 물론 애사 시에는 요즘에 3일장 내지는 5일장, 4일장도 많이 해요, 사실은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런데 사망 시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5일이고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는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럴 때는 3일씩 했어요, 3일. 그러면 이것도 2일에서 3일로 했으면, 3일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일수를 4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