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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종태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2001-02-20

이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는 동료위원님들 모두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고 구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모두 합심하여 우리 용산이 크게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많은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사가 서거하였을 때 고인의 숭고한 뜻을 깊이 받들고 추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한 자랑스러운 용산인과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10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키 위해서 용산구민을 위한 장학기금이나 기타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재산을 헌납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 서거하였을 때 유가족의 승낙을 받아서 장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구민장을 거행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구가 전통이 빛나는 예절의 도시로서 우리 구민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훌륭한 용산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 통장의 나이제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오랜 사회생활로 인한 경륜과 경험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여도 나이제한에 걸려서 할 수 없고 또한 젊고 패기가 있는 생업종사자 등 사회생활로 인해 통장위촉이 곤란한 실정도 있습니다.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정년을 연장하고 남.녀 차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 관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재향군인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로 통장을 위촉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여성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타구의 통장 나이제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60세 이하가 17개구, 63세가 4개구, 65세가 6개구, 70세 이상의 구도 1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10년 당시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근거로 하여서 행정구역을 설정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도시계획 등으로 하나의 법정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원효로제2동 관할에 있는 청암동 13필지 1,507.23㎡ 지분을 변경해서 원효로4가 산천동 3필지 64.5㎡를 지번 변경하여 원효로 4가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2000년 11월 21일 제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에서 직접권한이 위임된 구청장의 수임사무인 허가.인가.등록 등 중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임한 사무의 지휘.감독업무를 추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취소.중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16번, 서울특별시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 제정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민장의 공훈대상자의 심사규정을 정하고 장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산구 장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직무수행 등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용산구 자치역량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만,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구민장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규칙 또는 규정 등으로 시행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에 제정하는 등 좀더 심도있는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0번,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의거 용산구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통장의 위촉에 있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재향군인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로 위촉하던 것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의 규정을 삭제, 일부 조문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통장의 위.해촉에 있어 위촉 대상자를 넓히고 주민의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유휴인력을 활용,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남녀차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규상으로는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1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시 동간 경계변경승인에 의거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암동 및 산천동의 법정동 일부를 원효로4가 등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하나의 법정동이 도시계획 등으로 도로에 의거 나뉘어져 있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행정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2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사무위임 등에 의거 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각종 법령에서 권한 위임된 수임사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구입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명예를 드높인 분, 복지사업기금을 10억을 내신 분, 또 보유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이나, 이러한 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꼭 그것을 기준해서 할 것인가, 그 외에 다른 기준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우선 구민장 대상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정해놓고, 기타 장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또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추가대상 되시는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구체적인 예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요, 이것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대상자가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방법이 있어야 선정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할 때 오해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예외방법이라는 것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외적으로 별도로 구체화된 것은 없고 일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장제비기준표라고 나와있어요. 제가 이것을 국회장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국회장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좀 더 첨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되어 있는 건지?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세부운영준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김봉현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잘한 일이라고 보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항 세 가지로 나와있는데 그 외에도 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처음 개정이 된다고 그랬죠?
성구

이성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성구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용산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을 공포된 날부터 얼마나 사용했다고 봅니까? 언제 개정됐습니까?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1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령을 축소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구승남위원

어떻게 1년밖에 사용 안하고......,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2년 정도 됐죠.

구승남위원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올렸으면, 어떻게 법이 2년마다 바뀌는 법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구승남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개정 전에는 재향군인, 예비군,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후에는 30세에서 65세로, 만약에 통장이 부득이한 경우 부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통장 역할은 임명자가 하게 되지요.

구승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족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통장이 안계실 때가 그 말 아니에요?

김봉현위원

아닙니다. 일시 유고시에는 가족이 대행해도 가능하도록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안계실 때 그 부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구승남위원

통장님이 자기 친척이 목포에서 돌아가셨다면 거기 갔을 때......,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유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니까 부인이 할 수 있다?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네.

구승남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양식에 맡겨야지요.

구승남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상당히 통.반장들이 근무태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의원이 임기중에 우리가 했습니다. 3대의원 임기중에 우리 의원들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하향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향조정을 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60세로 해보니까 가장 성숙된 나이인데 그분들을 연령 제한을 해서 제외를 시키니까 그분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공무원도 건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창 일할 나이에 나이도 하향조정해서 내쫓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것은 못하고, 이런 것은 내손으로 주무를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꼭 총무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으로도 나갈 수 있는, 동장권한도 가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동으로 나가서 "할아버지, 저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어이, 여보게! 이것 좀 해 주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김봉현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네들 통장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5세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통장 한 번 한 분이 10년, 20년도 해요.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한창 일할 나이, 예를 들어 공무원을 했던 사람에게 통장 한 번 해달라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싸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 사회활동을 넓게 하시는 분, 통장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여기에서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연일 많은 눈이 내려서 우리 공직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눈 치우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만, 그 동안 애쓰셨고, 2년전에 시행을 해보니까 사실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거지요?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위촉보다는 정년을.....,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통장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거든요. 이번에 눈 치울 때도 보니까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나와요. 우리 동네도 통장이 40%가 젊은 사람인데 젊은 분은 안나오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삽들고 나와서 눈 치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하여간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2년전에 시행을 해보니까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매사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모든 공직자나 모든 사회단체가 연령을 줄여서 퇴직을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각 구청의 통장임기현황과 마찬가지로 다수 구가 연령을 60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 제5조제2항2호 '민방위대에 편성된 65세이하'로 개정하려던 것을 '62세'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재산취득 2건 및 특별회계 재산취득 2건으로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 3,918.5㎡, 건물 2동 1,862.77㎡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득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3페이지 일반회계의 취득대상 부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이촌동 208-2호 대지 539.5㎡를 취득하여 이촌제2동 동청사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촌동 301-82호 대지 870.4㎡는 이촌제1동 동청사와 인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현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입니다만, 현재 제1동 동청사부지로 일부를 점령하고 있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재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이촌2동 210-1호 대지 658.6㎡ 건물 1동 94.67㎡와, 보광동 80-21호 대지 1,850㎡ 건물 1동 1,768.1㎡입니다. 2000년 12월 27일과 2001년 1월 30일 각각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차장부지로 적합하여 매입하기로 결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구 동청사 신축부지 및 점유토지 취득과 공영주차장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18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1항과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과 심각한 지역 주차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으로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보광동 대지와 동청사 부지를 사셔서 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보광동 땅하고 동청사 부지하고 발의한 부서가 총무과하고 교통행정과입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주관과장이 구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재무과에서는 사서 주기만 하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보광동 버스종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버스를 어디에 주차합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 구체적인 답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49억이나 들어갑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승남위원

49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심도있게 심의하셨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이것이 투자심사위원회를 경유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친 것으로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땅주인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가격결정은 아직 안되었고요, 아마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된 것으로 압니다.

구승남위원

왜 가격결정이 안 되었어요? 예정가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여기 표시해둔 것은 예정가이고, 감정평가를 한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구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큰 것이니까 심도있게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매입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영수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본인이 안 판다고 하면 매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감정가에 안 판다 그러면 수용 쪽으로 나간다?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방법은 추후 협의에 의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수용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팔아야 하겠네요, 수용 당하느니?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 매매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래요.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대지 하나 사려고 하면 감정가에 하다보니까 매입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애로가 많아요. 조례를 바꿔서 완화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감정가에 의해서 그쪽에서 안판다, 수용을 한다, 그럼 그건 독재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감정가가 현 시세에 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세하고 거의 맞습니다.

장영수위원

시중에 어느 누구를 물어봐도 감정가에 의해서 땅 판다, 집 판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매입을 할 때는 피해를 안 주어야 되는데 마음은 안주고 싶은데 법이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합니다.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는 것이니까 좋죠.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담당과장이 계시니까 주차장 시설하는 것 좀 물어 보려고요. 보광동하고 이촌1동 주차장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에 1차적으로는 보광동 부지도 평면주차 67면을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140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곳에 시비지원으로 건설할 때, 금년부터는 3층 이하로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의 40%, 4층 이상으로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의 50%를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3층 4단이나 4층 5단으로 주차장을 대형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건설할 계획이고, 지금 당장에는 67면이라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 보광동 지역이 개구리 주차를 해놓고, 눈 치우러도 나가 봤습니다만, 눈이 조금 오니까 차가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쪽에 67대라도 우선적으로 주차를 시킴으로써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전부 다 해서 건물까지 금년에 지으려고 하면 토지비까지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평면주차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촌2동도 약 200평에서 1평이 모자랍니다. 199평 정도인데, 여기도 사실상 보면 삼거리 코너 땅입니다. 땅이 좋습니다. 여기도 우선적으로 평면 노외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에 역세권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여기 땅값이 폭등하니까 그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여기도 3층 4단이나 4층 5단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금년에는 전부다 평면주차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2필지 용도가 전부다 주차장 부지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촌2동은 대지로 되어 있고 보광동은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터미널로 되어 있죠? 주차장으로?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을 보면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버스를 삼성여객이 117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광동에도 있으나 사실상 주차부지가 서초구 연곡동에 주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차고지를 전부 서초구에 있는 연곡동으로 이전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앞으로 보광동에는 주차할 수가 없고 서초구 연곡동으로 이전해 갑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요, 대지매입을 하면 대지를 주차장부지로 묶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지로 그냥 놔 둘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촌2동은 대지위에다가 평면주차만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당분간은 보류를 하려고 하고 현재 보광동 버스정류장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버스정류장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보광동은 용도변경 할 수가 없죠? 건물도 있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 다 검토해봤는데, 1층에는 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고, 3, 4층은 숙소로 되어 있고, 옥상에 한국통신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10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3층 4단이나 4층 5단의 주차빌딩을 지을 때까지는 사실상 1층에는 전부다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하는 데도 2억7,000만원 정도가 들고 해서 당분간은 철거보다는 옥상에 기지국이 있어서 수입도 있고, 그리고 67면이라는 주차장을 얻기 때문에 철거를 우선 보류를 하고 2층, 3층, 4층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근태

김근태위원

건물이 있는 대지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전부다 정류장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이게 연곡동으로 나가는데, 아침에 배차할 때 차가 와 가지고 모퉁이를 도는데 거기 정체가 안되겠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지금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해서, 어제도 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버스가 나오는데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사거리인데 도로도 넓지 않고, 오히려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없애고 그냥 통과되는 것이 정체난도 해소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