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5일 김봉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2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20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용산구청파3가14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주민청원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규
박석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제8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본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제정권고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여 선진지방자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구 의정의 발전을 도모하며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해외연수규정을 폐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초청 등으로 규정하고, 여행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속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행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출국 전 여행계획서 및 귀국 후 여행보고서 작성,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여행보고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5일 김봉현 의원외 3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의회 의원이 임기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그 장의를 의회장으로 행할 경우에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회 의장이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을 행하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는 장의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8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통장의 나이제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오랜 사회생활로 인한 경륜과 경험으로 지역주민에 봉사하고자 하여도 나이제한에 걸려 할 수 없고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로 인하여 통장위촉이 어려워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정년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남녀차별의 오해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중 제5조2항2호 '통.반장의 위.해촉시 65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62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910년 당시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근거로 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도시계획 등으로 하나의 법정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타행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법령에서 권한 위임된 구청장의 수임사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용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여 줄 수 있도록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8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유판매업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징수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석유판매업등록수수료금액을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 및 감액기준을 당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동조례를 법령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전에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만 있었으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단속규정으로 내용을 추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대상이 매년 증가되어 공사감독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공사의 품질유지가 어렵게 되고 공사관련 부조리의 개연성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소규모공사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에 따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등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정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운날씨와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내실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더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 언제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회생하는 따스한 봄날에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