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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갑주 의원 발언

89회 제3본회의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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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장규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구민의 생활을 보살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구청장으로서 구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황갑주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주요내용을 구청장이 답변드리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부터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갑주 의원님께서 모 고위인사는 정년이 되어 풀로 풀러나야 되지만 아직까지 현직에 남아서 막강한 역할을 행사해서 퇴직자는 물론 중.하위직 공직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고위직은 없습니다. 우리구에는 금년말 정년자 4급 1명, 5급 1명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3급 1명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공무원법 규정, 행자부 지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과 구청장방침에 따라서 금년말 정년자에 대해서는 6개월전 2001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1년 3월 23일 현재 5급 이상 직원으로 금년 6월 30일 정년자 1명도 금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년 대상자가 현직에 남아서 막강한 역할을 행사한다는 고위직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오해를 하셨다면 이 기회에 바르게 이해하셔서 특정인을 예상해서 질문하셨다면 그분의 직.성명을 밝혀 주셔야 할 것이고,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의장출신 구청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한마디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상을 가지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시간낭비를 하고 본인의 위상과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가 제35대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용산구민에게 구정운영 및 지역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이들 공약사업은 30만 용산구민과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약사항 중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한강로 일대에 국제첨단정보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추진되어온 대형사업으로, 그 동안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온 우리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 본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공람공고 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2001년 3월 21일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원안가결 통과되어서 금년 4월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이태원관광특구를 활성화시켜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태원로 용도변경추진, 한전부지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관광특구상징아치설치, 그밖에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태원로 용도변경사업은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2001년 3월 15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소위원회에서 우리구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고건 시장님을 면담하여서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용산구는 미군이 차지하고 있고, 철도청이 차지하고, 국방부가 차지하고, 우리 용산구 토지의 30%를 차지해서 세금 한푼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어질러 놓기만 하고, 아주 용산구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남산가이기 때문에 후암동, 이태원, 한남동 여러 지역의 구민이 고도제한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상이 있어야 된다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부지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과 우리구 숙원사업인 원효로 진입로 램프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지원약속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신청사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용산이전을 확정하였으나 IMF 경제난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일체의 신청사 이전논의를 유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건 시장님께서는 용산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 임기중에 기본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용산으로 신청사 이전문제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구에 서울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구정 실현문제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용산구의회 의장을 할 때는 그런 곳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 곳곳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구청장 취임 두달 후에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방문했는데 13살 먹은 학생, 11살 먹은 학생, 두 학생이 부모 없이 살아나가고 있었어요. 살림살이를 보니까 냄비 하나, 수저 2개, 간장병 하나가 놓여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간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했더니 "그 간장 1병 사먹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도 창백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불과 20여 만원, 그것밖에 없어요. 또 도원동 골짜기에 가보니까 노인 한 스물댓명을 모셔다가 채소장사 하시는 분이 삼시 세끼 밥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얻어줬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 구승남 의원님이 그 집을 얻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은 도저히 자기 건강을 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던 분들이에요. 류머티스, 치매, 허리, 무릎, 이런 부분이 아파 가지고, 또 자식이 버린 그런 노인들이 그 집에 드러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없었어요. 법령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고, 저 후암동에 가면 어린아이들 스물댓명을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전부 드러누워 살고, 기어다니고, 눈도 툭 튀어나오고,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삼시 세끼 밥을 해 먹이면서 키우는 그런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법령상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가서 구청장으로서 고개를 일단 숙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 많다고 유세 떨지 마십시오. 유세를 떨려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유세를 떨 때만이 구민과 구청장이 존경을 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우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지가들이 구청장의 뜻이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주민 등 지역 내에서 소외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재단을 도와서 불쌍한 구민들을 앞으로 도와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봉사와 깨끗한 행정을 용산구정의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과 또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자랑을 했어요.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 실례가 아까 말씀드린 구승남 의원 같은 분들, 또 윤매근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 사회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은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랑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 정보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부, 노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5개의 전산학원 및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연8회 2,4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주민 정보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구정의 정보화, 과학화로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25회 600여 명의 직원을 전산교육하고 정보화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21세기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산장비의 보급과 기능강화 및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우리 구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들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고, 제가 오늘 11시 반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11시 반까지 여러분과 같이 구정을 논의코자 합니다. 오늘 제 답변이 충분치 않지만 들으시고,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원건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갑주 위원님께서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25개 구청 공무원 1,000명과 자치구를 방문한 민원인 1,12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지수를 측정한 결과, 공무원대상 조사에서는 동대문구, 중구에 이어 용산구가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의 부패지수 측정은 25개 구청 공무원 1,000명과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 1,125명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만, 1개 구별로 보면 40명의 공무원과 과거 5년간 징계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에 의한 평가로는 현실성과 객관성, 신빙성 있는 정확한 조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 순위의 오차는 영점얼마로, 아주 적은 수치로 표시되어 있어서 특정 공무원 한 사람이 다만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순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타 사정기관 등에서 금품수수로 적발되어 징계처분한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단속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제'를 시행하여 부조리 공무원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신고엽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신고된 직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인.허가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민원처리업무는 누가, 어떻게 처리했다는 민원실명제도를 도입하여 아울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박장규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매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스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자랑스런 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금년에도 벌써 3명의 자랑스러운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규제철폐, 취약분야의 부서별로 우수개선안을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조리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구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고용직 지도원 구조조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연말 34명의 고용직 지도원을 퇴출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물론 개인의 주권과 인권, 가족의 행복추구권 마저 짓밟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12월말의 지도원 면직은 34명이 아닌 29명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도원 29명, 사환 4명으로, 합하여 33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로서 고용이나 근무관계 등 제반사항은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마치 지도원만 행복추구권이 있고 인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일반직이 면직되었다면 일반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 자치단체, 기업, 금융 등 사회전반의 개혁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기관도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과 같이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98년부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변과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고 작년말부터는 감축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하여 직권면직이라는 강제퇴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말의 구조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직중 지도원 29명, 사환 4명, 도합 33를 면직시켰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와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가? 이에 대해서 5급 이상 50명의 간부가 회의실의 한자리에 모여서 대안별로 대책회의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정책회의도 가진 바 있으며, 내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거쳐로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직권면직보다는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내의 명예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확대 지급하였고, 육아휴직제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직은 명예퇴직 등으로 많은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충원을 제한토록하여 부족한 인력으로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직원이 다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를 감내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지금도 인력부족 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말 면직대상자들에게는 용산구에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고용직에 대해서도 퇴직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서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6월분의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며, 또한 이들중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21명에게는 구청의 일용직으로 재취업을 마련해 주었으며, 전업하는 직원에게는 전업에 따른 교육비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원이 다수 면직된 데 대하여는 구청장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단체인 우리구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왜 불가피한 조치였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구는 지도원의 정년이 57세로서 서울시 구청의 평균 정년인 53세보다 4세가 더 많습니다. 당초 지도원의 정년인 53세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7년도 지도원의 신분안정을 위하여 58세로 정년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일반직과의 정년을 맞추어 다시 1세가 줄어든 57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도원의 정년이 50세인 구청이 1개 구, 52세인 구청이 10개 구청이고, 53세가 7개 구청이며, 54세에서 56세가 5개 구청이며, 57세의 정년으로 구성된 구청은 우리구와 노원구청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연령을 적용한다면 작년말 면직된 지도원은 1999년도에 이미 정년했어야 하거나 2000년 상반기에 정년퇴직할 인력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에 면직된 지도원의 연령별로는 53세인 47년생이 3명이고 나머지 26명은 54세 이상인 46년생 이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난 '95년도에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던 80명의 방범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원이 서울시에서 정원 책정 없이 전입된 관계로 작년말 기준 지도원 현원이 143명으로 서울시 평균 지도원 78명보다 65명이나 많은, 아주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체정원의 12%를 상회하는 고용직 인력이 너무 과다함으로 인해서 행정처리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그 이후까지 지도원의 퇴직은 고작 6명에 불과한 반면에 일반직은 17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구의 직종간 인력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직은 오히려 결원이 발생함으로써 행정의 질이 저하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대민봉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추진된 구조조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을 잃은 것도, 구민의 지탄대상도 아니며 원칙을 벗어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31일과 내년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현실이 목전에 닥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초과현원 해소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권면직 추진에 있어서도 정부 및 서울시의 시책방향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찾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이 일선의 고통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우리구 자치단체가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좋은 안을 제출해주시고 우리한테도 제출해주시면 그 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정년이 되어 풀로 물러나야 되지만 아직까지 현직에 남아 막강한 역할을 행사한다 하여 퇴직자는 물론 중.하위직 공무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인사가 누구이며 그 퇴직자 또한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막강한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의원님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면 이는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므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인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정확한 자료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셔야만 실제적인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력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풀이란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이 초과된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의 한 방법으로 정부지침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인력이 발생되어야만 초과인력에 대한 직권면직을 예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력풀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는 고위공직자가 정원이 초과되거나 인력풀에 들어갈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정년이 되어 풀이 될 직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사실이 없으며, 우리구에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말 정년예정자는 4급이 1명, 5급이 1명밖에 없으며, 법적으로나 또는 연령이 초과된 자가 현재 근무하거나 정년이상으로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해외참전전우회 사무실을 자체정비 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사용은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1995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4년 3월 8일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96년 1월 10일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용산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구민회관 내에 새마을단체 등 13개 직능단체, 사회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참전전우회는 그 동안 사용하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2001년 1월 26일 구민회관 사무실 대부취소신청을 하여 동일날자로 사무실임대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2월 1일 월남참전전우회 용산구지회라는 유사한 명칭으로 전우회 모 인사가 구민회관 사무실 임대신청을 하였으나 모 인사는 월남참전전우회의 대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2001년 2월 9일 대부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해외참전전우회에서 사무실임대를 2001년 2월 9일 재신청을 하여서 현재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참전전우회 회원중 용산구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 3명과 월남 등 해외참전 경력이 없는 회원 2명 및 재향군인회와 양쪽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참전전우회는 회원상호간의 유대와 상호간의 권익을 존중하는 자생적인 사회단체이므로 구청장이 회원의 자격요건을 심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참전회원들의 가입여부는 회원상호간의 유대 및 친목을 도모코자 하는 사회단체이므로 사회단체관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의 거주자 및 타 단체의 이중가입 여부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 단체에서 직접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미래발전을 위한 인재를 기르고자 어렵게 설립된 꿈나무장학금을 전횡한 것도 부족해 노인복지와는 거리가 먼 상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복지법인이며 또한 몇몇 인사에 의한 합작품이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장학회는 최초 1979년부터 1987년까지 관내의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독지가 54명으로부터 기금 6,400만원을 기탁 받아서 그 이자로 198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물가상승, 등록금인상, 은행이자하락 등으로 매년 장학금수혜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1999년도에는 그나마 장학금지급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9년 3월 10일 그 동안 운영해오던 용산구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서 새로운 장학회를 확대.발전시키기로 의결하고, 1999년 6월 18일 가칭 '21세기꿈나무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기존 장학금 6,400만원을 포함한 4억8,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후 21세기용산꿈나무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려 하였으나 구민의 관심이 저하되고 장학회가 법인이 아닌 관계로 기금후원에 대해서 비용의 인정이나 소득세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기금 기탁자가 없어 기금조성을 중단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었습니다. 그 후 2000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이 등록되어 정관 제4조에 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지원, 불우청소년지원 및 청소년선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2000년 12월 28일 21세기꿈나무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추진위원들의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위원 15명의 전원찬성으로 장학기금 전액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의 장학기금으로 편입하여 용산상희원에서 계속 장학사업을 실시키로 의결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꿈나무장학사업은 용산구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께서 유념 또 유념하셔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에서는 2001년도 장학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학교 총 35개 학교,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정수기능대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장학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용산상희원에서 장학생 133명을 선정하고 약 3,000만원의 장학금을 3월 28일 15시에 용산구민회관 소강당에서 학교관계자, 학부모, 장학생 총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훌륭한 사업에 대하여 용산구민이 예의주시하고 청장님께서 유념 또 유념 하셔야 할 것이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복지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이 보다 더 좋은 복지법인이 있는지, 별도의 법인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사업에 큰 뜻이 있어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직능단체 중에서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며, 보조금을 지원하다 중단된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어떤 이유인가 또 임의보조금을 작년보다 증액해준 단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사회직능단체 중 자연보호협의회 등 총 19개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지원을 중단한 단체는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사회직능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은 공문을 통해서 접수된 사업을 용산구조례 및 정책심의회에서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의 사업타당성, 효과성, 조직력, 사업추진능력,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분야별로 기여도와 작년도 추진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올해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요원 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복지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요원은 1999년말 정부의 복지정책강화방침에 따라서 당시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였고, 또 다른 직종의 정원은 일체 정부차원에서 동결한 정원을 사회복지시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여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이 1명이 더 많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직 20명에 대해서는 각 동 1명씩 배치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복지행정수요가 증폭하여 사회복지직 1명이 복지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의원님의 애로사항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이러한 인력난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조정시기로서 인력감축기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고 모든 직종의 인력충원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행정직이나 공익요원을 증원하여 지원하면서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남영동에는 쪽방 등으로서 복지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래에 공익요원을 2명이나 추가해서 증원을 한 바도 있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복지요원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직원간의 업무를 재배분하여서 인력난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충원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조직이 안정되는 2002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구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구민들에게 정보화시책의 일환으로서 정보화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특히, 주부, 노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매월 300여 명씩 8회에 걸쳐서 연간 2,400명을 목표로 관내의 5개 학원과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구청내 교육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원효로2동에 별도의 교육장을 개설하여 5월부터 더 많은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앞서 가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구청 공무원들에게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정보화, 과학화로 경쟁력있는 조직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25회에 걸쳐서 600여 명씩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에 걸쳐서 정보화 자격시험을 개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서 2000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서 주민등록, 민원행정, 보건복지, 지적, 건축행정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2단계로 호적, 세정, 지리정보, 도시계획, 토지관리, 통합주차관리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3월부터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차량행정, 호적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는 6호선 삼각지역 및 이태원역의 현장민원실에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재와 문서유통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문서생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교육을 실시한후 7월부터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전자결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서 문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서 2001년 하반기부터 유기한민원, 민방위훈련 안내 등 이동전화로 문자메시지를 개개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얼굴인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서 교통민원, 주민불편사항, 주민건의, 온라인민원상담 및 민원서류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정의 정보화 추진향상을 위해서, 또한 전산장비의 보급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임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날로 심해지고 있는 해커들로부터 우리구의 전산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실의 해킹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과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도하는 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추진내용 및 금년도 상반기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먼저 그간의 구조조정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지난 '98년부터 작년말까지 1실 6개과의 기구를 통합 또는 폐지하였고 244명의 정원을 감축 추진하였으며, 이와 같이 감축된 정원에 대하여 작년말 2001년 7월 31일, 200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인력의 직권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의 2단계 1차 직권면직은 대상자 33명 모두 자진퇴직 등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2단계 2차 직권면직 시한인 금년 7월 31일에는 기준정원인 1,141명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현재 기준 초과현원은 55명이 됩니다만 7월 31일까지의 퇴직 등 초과현원의 해소인력을 감안하더라도 20명 내외의 초과현원이 발생되어 다소간의 인력은 직권면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직권면직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정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승남 의원님께서 용산종합사회복지관에 수용되어있는 노숙자 쉼터 및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 계속 되어온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발생된 노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승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숙자 문제는 비단 저희 구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노숙자 쉼터의 설치는 IMF이후 많은 실업자의 거리노숙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적 시책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숙자 문제중 우선 우리구의 노숙자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8년 4월에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조계종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계동 보현의 집과 '98년 10월에 효창동 소재 용산종합사회복지관내 희망의 집 등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각각 55명과 29명의 현원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용산종합사회복지관내 희망의 집 설치 경위는 '98년 9월 서울특별시에서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노숙자 대책의 일환으로 시 산하 각 사회복지관내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노숙자쉼터가 적게는 2개소에서 많게는 10개소까지 총 105개소의 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숙자쉼터의 운영은 국고 및 서울시 예산 보조사업으로서 2000년도 집행실적에 의하면 연간 관리운영비와 입소자 급식비 등으로 1억9,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개인별 취업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어 연인원 6,540명이 참여하여 1억7,900만원의 근로노임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입소노숙자중 공공근로참여 22명, 직장취업 10명, 기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가 50여 명으로 입소노숙자 대부분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취업 14명, 2월에 실시한 일제 주민등록 재등록 추진결과 말소 재등록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1명 등 입소노숙자가 사회에 복귀토록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입소자들의 신상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입소자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주1회 정신교육 및 개인별 취업상황을 체크하여 입소자가 성실히 취업을 하여 저축 등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만약 음주 등의 낭비로 저축 등에 소홀한 자가 있으면 퇴소조치를 하는 등 입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쉼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좋지 않은 인식이 있어 온 점을 감안하여 수시로 쉼터 점검과 함께 입소자의 일일동향 등을 파악하여 쉼터주변 주거시설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들어 음주 등으로 주변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쉼터 입소자들을 모두 퇴소시켜 문제점이 있는 입소자들은 없다고 사료되며, 공공근로 및 일일취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대부분으로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들의 귀소현황을 일일이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숙자 쉼터 운영 자체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와 서울시 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노숙자대책위원회도 시 차원에서 설치.운영되고, 자치구 단위별 노숙자대책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서울시에는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노숙자대책위원회와 민간지원단체인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용 주거시설에 노숙자쉼터가 위치한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98년 IMF이후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노숙자쉼터를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이고, 기 설치된 쉼터 또한 타지역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은 문제인 점을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개선된 노숙자 문제의 대처와 방안 등에 대하여 서울시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승남 의원님께서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 및 직원채용에 있어서 인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권을 맡기든지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 4월이후 종합복지관 임대 계약만료후 계획과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1998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01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해 2001년 3월 13일 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의 선정 심의결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재위탁 선정에서 탈락되었으며, 신규 위탁운영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이 심의.선정되었습니다. 용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어 위탁운영체의 선정에 용산구민만을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또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인으로 용산구에 주사무실을 두고 항상 용산구민 곁에 있는 복지법인을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어 선정하였습니다.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위탁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건이 주어지는 한 복지관 운영의 자격을 갖춘 용산구지역주민을 우선 선발하여 줄 것을 신규 위탁운영 법인에게 요청하는 등 앞으로 복지관이 진정한 용산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 감사결과로는, 현재 위탁운영체는 2000년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한국복지정책연구소가 평가한 총 84개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현지, 전문가 평가가 병행한 평가로 평가의 지표는 운영주체, 관리운영, 재정,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등 7개 평가 영역과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병행 평가한 결과 하위등급 D급 판정을 받아 복지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등 지역주민의 진정한 복지서비스 공급거점으로서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이러한 운영체를 바꾸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산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육점에 대한 사전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제역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발굽사이 등에 수포가 생기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가축질병으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동물, 고기뿐만 아니라 공기, 물, 사료등을 통해서도 매우 빠르게 전파되므로 근절이 어려워 장기간 발생하며, 축산업 및 관련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학계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아 비록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먹어도 전혀 해롭지 않으며, 단지 우제류 동물에게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축산업 및 관련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난 3월 2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농림부장관 명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중에 있으나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소,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은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치 않아도 연1회 이상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설날, 연말연시 등 식육을 많이 취급하는 시기의 전후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별 여건과 인구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표창과 경로잔치 예산을 동별로 균등하게 배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효행자 및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은 동별 추천인원을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동별 인구수에 관계없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를 발굴.심사하여 표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경로잔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경로잔치행사 경비로 각 동에 2000년도에는 70만원을 교부하였지만, 금년에는 42.8% 인상된 100만원을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잔치행사 경비는 매년 경로의 달을 맞아-10월이 되겠습니다-각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이는 세출과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일 경로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각동의 2000년 12월말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동이 1,800여 명이고, 가장 적은 동은 400명으로 4.5배 정도의 심한 편차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적으나 경로잔치행사에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구수는 많으나 행사에 적은 인원이 참가하는 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별 여건과 인구수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으며, 경로잔치는 관내 어르신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행사경비를 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현실화하고 각 동별 여건과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시키는데 길게는 100년, 짧게는 30∼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자정능력 이상의 환경오염이 진행되어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청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실천.생활화를 유도하고 학생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로 범국민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코자 학생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시청각교육,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및 환경보전글짓기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환경봉사단체인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로 하여금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시민실천운동의 선도적 역할에 기여토록 회원에게 환경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사장 등에 대한 단속, 또한 내집 앞 쓸기 등 환경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LPG판매소 신규허가가 나간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허가 조건은 이상이 없었는지 물으셨고, 앞으로 LPG판매업소 허가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파동2가 104-2번지에 LPG판매소 1개소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01년 2월 6일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청서류 검토후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의 팀장회의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검토결과 허가조건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있었으나, 찬성과 반대의 민원이 동시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회부한 바, "독과점에 따른 폐해로부터 다중의 이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2001년 2월 14일 허가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LPG 판매소는 항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금번에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용기보관실 면적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LPG판매소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석규 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만리, 한남현대, 후암, 신흥, 신용산, 용문시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모든 재래시장은 공통적으로 30년이상 노후건물에 주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이 낙후되고 자본이 영세하여 대형유통업체와 가격경쟁에서 뒤지므로 농.수축산물이나 생필품을 위주로 한 생활잡화 등을 찾는 중.장년층 고정고객만이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우리구 재래시장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남현대시장과 신용산시장, 후암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미확정되어 증.개축이 제한되고 있으며, 만리시장은 시장의 입지조건이 중심부의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고, 신흥시장은 남산고도제한으로 재개발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점포주들이 재개발의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용문시장만이 용문시장재건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건축주 소유권 이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사업자금의 75% 범위내에서 80억원까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사업자금 융자를 알선해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시장운영주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점상 정비나 무단주차 단속 등 주변환경 여건을 정비하고, 화장실, 휴게시설, 안내간판 정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대형매장의 입점을 유도하여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이용도를 높여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황갑주 의원님과 이광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분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황압주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갑주 의원님께서 효창공원 사업계획으로 북한산 소나무를 식재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애국선열이 모셔져있어 민족의 혼이 깃든 장소이며, 우리 후손에게 길이 남겨줄 역사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역사적인 장소에 북한의 소나무와 수목을 심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추위에 강한 나무를 심게 되므로 나무도 잘 자랄 수 있으며 매우 보람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수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효창공원 안에 북한의 소나무를 심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세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관련 직원의 변제의무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주택은행의 특별회계인 국민주택기금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리 3%로 가구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을 필히 확인하고, 보증인이 없을 시에는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회수금에 대한 관련직원의 변제여부는 일부구청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이 직원이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변제책임이 있으나, 우리구에서 지원한 융자금에는 직원이 보증을 서고 융자를 해준 사례가 없어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변제책임은 물흘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미회수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변제의무는 전세자금의 미회수로 인하여 국고손실 및 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로 알고 전세자금 연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려하여 미회수금을 조기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께서 추운겨울 날씨로 인해 나무가 많이 동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봄철에 공원을 찾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시고, 또한 공원내 배수로에는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하수구를 메우고 있으니 수방대책 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시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겨울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 및 많은 염화칼슘 살포로 인하여 공원녹지내의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배수로에 낙엽이 쌓여 있거나 공원녹지내의 의자, 음수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훼손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원녹지내의 수목 고사 여부와 각종 시설물 훼손 여부를 금주말까지 일제조사하여 다음주부터는 완전히 봄이 되기 전에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원녹지를 찾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광세 의원님께서 용산 민자역사 유치시 전자전문점 유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민자역사 건설시 전자전문점 유치계획에 대하여는, 전자전문점 건설을 반대하는 기존 전자상가의 상인들은 현재도 장사가 되지 않는데,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또 다시 대형 전자전문점이 생긴다면 영세상인들은 모두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전자전문점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기존 용산전자상가의 결점을 보완한 점포를 유치함으로써 전자상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용산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위하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제7조 규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시, 철도청, 산자부 등과 기타 관련부서와, 지역개발 전문가들과 현재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 추진되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수시로 협의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길거리에 버젓이 내놓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에서부터 복개된 구거.하천상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점용료 세입원이 될 수 있는 부당이득금 환수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동단속반 및 자율정비반을 운영하여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상습.고질적인 점포주와 상인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점용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5개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로 일제측량을 실시, 무당점용자에게 변상금을 5년간 소급 부과하여 숨은 세원발굴 및 세수입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656건에 22억7,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나 하천 점용료의 감면대상자와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점용주민에게 불하 못하여 점용료만 부과하는 경우와 이런 민원처리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한 실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용지의 감면규정은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중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사설안내판 52건과 차량진입로 20건이며, 감면대상자는 총 72개소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통행 지장 여부, 도로선 돌출 여부 및 인근지역의 하수,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공공용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등 용지 폐지가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점용료만 부과하는 실정이며, 민원처리사항시 특별법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처리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특별법 제정 등은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이와 관련 특별한 민원이 발생시는 상급기관과 질의, 회신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이광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는데도 삼각지 한빛은행 부근의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 주민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구청에서 설치한 표지판이 보도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불편하니 원상회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적치물은 의원님의 질의후 즉시 제거 완료하였으며, 보도중앙에 설치된 전쟁기념관 표지판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보행이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좁은 이면도로상에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통행이 어려운 98개의 취약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과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등 문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와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점 주변 주민들을 위하여 대대적이고 주차질서 홍보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관할 소방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매주 토요일 날 취약지점을 순회하면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문제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도로, 하수, 축대, 위험건축물의 안전점검 여부, 점검대상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안전조치, 지속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 2월 12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26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대형공사장 17개소, 축대.옹벽 79개소, 절개지 3개소, 도로시설물 33개소, 노후건축물 319개소, 가스정압시설 32개소 등 총 483개소를 소관부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된 총 33개소중 노후아파트 4개소, 일반 노후건축물 및 시설물 14개소 등 18개소에 대하여는 소유주에게 보수.보강토록 즉시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하였으며, 기타 도로시설물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대책으로 노후아파트 4개소에 대하여는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청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갑주의원

의장! 질문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건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의원

황갑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도원 29명과 사환 4명을 합해서 33명을 퇴출시켰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원뿐만이 아니라 행정직이나 기능직도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나 인권,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원래의 취지는 왜 지도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직이나 기능직도 비례해서 만인이 평등하게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어린 새싹인 꿈나무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약 6,0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1998년 무렵 1만매 카드 모으기와 각동에서 추진하여 후원금을 냈으며 독지가의 도움으로 약 5억여 원으로 지금 장학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상희원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희원은 우리구와 별도의 법인으로서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에 의하여 일부 행정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에서 상희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면 원장에 취임하실 분이 부동산만 희사할 것이 아니라 출자도 좀 충분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주문이었습니다. 현재 어느 고위직 공무원이 정년이 되어 풀로 물러나야 될 사람이 막강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답변에서 전화 한통화면 알 수 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의 말과 일치되는지는 본의원이 사실을 파악하여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6월 구정질문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갑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다소 의원님의 예우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에, 하필이면 왜 지도원만 이번에 감축을 했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원은 '98년부터 작년 말까지 143명이 있으면서도 6명밖에 명퇴나 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은 176명이라는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지도원에 대해서 너무 많다, 또 연령이 초과돼 있다, 예를 들어서 지도원을 다른 구와 같이 예우를 했다면 구조조정할 필요조차 없이 다 정년퇴직을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우리구가 지도원을 상향조정해서 예우를 하다보니 정부지침에 초과정원이 된 것은 불가피했다, 그런 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일반직도 했으면 좋을 텐데 부족한 일반직은 176명에서 다시 또 구조조정를 하면 더 부족한 인력으로 우리구 행정처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꿈나무 장학금이 종전에 6,000여 만원이 됐는데 1만명이 모은 카드로써 그 기금도 거기로 들어갔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느냐, 또 그 카드에 꼭 꿈나무장학금이, 우리구가 가야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기부금품금지법에 따라서 장학금에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구청장이 장학기금을 추진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구청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금지법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금을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6,000만원을 합해서 4억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전 답변에 갈음한 것과 마찬가지로 4억8,500만원을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억8,500만원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다 보면 원금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 거기에 따른 직원의 봉급이나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복지원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면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장학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위원들 전원이 다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상희복지원에서 1,500만원을 보태서 5억을 장학기금으로 별도로 예치를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5억을 예치해서, 거기에는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 없이 복지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추진위원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전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로 갔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생각도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법인체에서 관리하면서 그 장학금의 이익금을, 원금의 손실 없이 이익금을 주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 의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물으면 그 사업을 하는 복지법인에게 물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막강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저희 구청에도 사실은 고위공직자가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답변에, 좀 강도가 높은 질문을 하셨고 또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혹 예우차원이나, 우리 구청장님도 특별한 차원없이 답변한 것을 이해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서 답변을 해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4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