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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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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5일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2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5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를 연1회 35일간 실시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연2회에 걸쳐 35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장소는 행정위원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5층 대강당,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도 5월까지 처리한 구행정사무를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위원 구성 및 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절차,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0㎡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9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8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8월 31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저당설정등록 변경 및 말소등록시 수반되는 수수료 중에서 등록 및 말소등록의 경우 신청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건설기계저당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수수료를 1건당 1,000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생기가 넘치는 날씨와 어울리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정례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