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