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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민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본회의2014-03-06

윤석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셔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도 동 지역에서는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주민청원사유 또한 동감합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입안 및 제정할 근거와 필요성을 우선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규제의 조례를 검토한 바 최초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근거로 제정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0조 가축사육 제한 항목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이 2008년 8월 18일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법으로 변경 제정됨으로써 구 조례 또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던 해당 조례의 폐지 연혁을 살펴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0조 가축사육 제한 항목을 2009년 1월 2일자로 법에 의거 별도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한다는 사유로 삭제 시켰습니다. 신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의거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계속 운영되던 조례마저 폐지해 놓고 아직도 동 법령을 근거한 조례를 제정치 않았기에 발생한 청원민원 내용이 확실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11일자 당시 참고로 했던 조류독감 AI 근절 대안으로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정비 및 제정을 특별히 협조 요청했음에도 유독 강남구는 미이행해 오다가 그 다음에 2009년 1월 2일자 청소과에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조례마저 신법에 따라 다시 제정한다는 사유로 삭제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또한 그후 2011년 11월 4일자 강남구의원 5인 연명으로 동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 논의와 집행부측 부정적 의견 등으로 위원회 표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 해당부서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축사 이전명령 및 재정지원 등을 운영하며 구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운영했던 점 및 2008년 8월 18일자 서울시 조사관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운영 부서 변경요청 공문 등을 감안할 때 축산장려가 행정의 목적인 지역경제과보다는 해당 동법령을 운영중인 청소행정과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전북에서 발생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가축 폐사와 인명피해 발생 등 중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장의 가축사육 숫자나 동 조례의 실효성 여부 및 집행부측 업무부서별 논쟁에 앞서 조류독감 AI의 확산 방지대책, 서울시 업무협조 지시수용, 현 법률상 제정 가능한 법적 근거 명확, 지역주민들의 청원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보고를 조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중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1988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폐지된 서울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의 제한의 범위, 허가절차 등이며 가축분뇨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충분한 근거 규정에 있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환경관리부서로 추정되나 축산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가 합쳐진 특성으로 인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 및 해당 법률을 운영하는 부서의 지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내용의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29일 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론과정에서 현재에 존재하는 상위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으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절차에 의해 부결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수서, 세곡출신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5월 세곡동 주민들의 서명을 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녀왔고요. 그런데 그때 서명내용이 뭐냐 하면 가축사육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필요성은 현재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있거나 사육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곡동, 수서, 일원지역에는 가축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세곡동의 주민들 청원서가 구청에 몇 회나 들어 왔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청원서가 몇 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청원서의 내용은 2012년 이전에 가축사육을 한 1,200수를 사육을 했었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축사육 등록에 의해서 사용하는 가축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우리 세곡동에 가축사육장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등록된 곳은 한 곳도 없고요 축사로 지정된 곳은 과거에 종전에 2개였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미 등록 취소가 돼서 소송이 진행되어 있고 한 개소가 전체의, 전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약 6,000평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사 면적은 600평에 달하고 그 부분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육되고 있는 축사는 없습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국장님, 세곡동 주민들은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가축사육장이 대규모로 양계시장이, 우리 성남 모란시장을 얘기하지요. 양계시장이 세곡동으로 이전해 올 계획이라 하여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름에는 악취,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의 닭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전되어서 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불법, 탈법 그런 양계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과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어떤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세곡동 리엔파크 이명화 외 516명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문서로 기록해 갖고 진정서 아니면 청원서를 우리 의회에 또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요지를 보면 가축이 사육되고 있어서 악취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또 최근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노약자들, 이런 주민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청원요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축사를 하고 계신 분하고 또 이렇게 사육 두수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것은 가축사육에 대한 것은 오히려 저보다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또 악취와 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요지를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내가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곡동 지역에 키워지는 가축은요 세곡동에 닭 9마리, 한 농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취소한 축산농가의 34마리 염소, 이것이 전부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정식 등록을 마친 축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은 염소 34마리고요 닭 9마리는 누구나 아무 데서나 키울 수가

최영주위원

언제 확인을 하셨어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최근에 AI 이후에 한 10일 전쯤에

최영주위원

염소가 33마리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34마리가 저희가 키우는 것으로

최영주위원

34마리, 등록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육을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에 하자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취소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소에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외에 닭 9마리는 불법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불법이 아니고 15㎡, 5평 미만은 누구나 닭을 키울 수가

최영주위원

만약에 이것이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을 했을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뭐 이 범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닭 9마리는 아무 제한이 없이

최영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9마리 아닌 수십 마리를 사육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했을 경우를 내가 말한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부과는 안 하고요 축산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5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서 사법

최영주위원

몇 건이나 됐었지요? 이제까지.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건 정도, 같은 장소에, 지금 서울비행장, 공항 옆에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장소만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사를 할 때에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불법으로 사육하지 못 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청원내용대로 이렇게 악취나 또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11년 11월 29일에 행재에서 이 관련해서 한 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의견이 없어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당시 위원회 토론과정에 첫째는 현재 법령에서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을 얘기를 해서 그 2가지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영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집행하려면 업무영역이 이렇게 뚜렷이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보면 가축방역, 또 축정관리, 동물병원, 동물약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그런데 지금 닭이나 오리를 불과 9마리 키우고 있고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부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구청에서 정해져 가지고 해야만이 순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축사육의 제한이라는 용어 나온 자체가 가축분뇨의 관리 규정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은 저희 부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법률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 내에서는 다루는 것이고요. 그 제8조에 따른 어떤 관련 부서에서 명확히 처리하면 좋겠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역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관련된 청원서를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잘 들었는데요 오류가 있어서 조금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의원인 유만희의원께서도 이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청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인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안건을 접수를 한 것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적 측면에 우선을 두고 복지도시위원회에 요구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장의 상임위 배정도 그런 측면을 따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뤘었는데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서 이것은 청원이기 때문에 해서 검토보고서에 상임위가 소관 업무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은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청원의원인 유만희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500여명을 대신해서 청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라는 부분도 들었지만 의회의 기능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대변을 해 주고 또 그것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또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어떤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청원의원인 유만희의원께서 아까 모두설명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한번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만희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의원

유만희의원입니다. 이재진 운영위원장께서 서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소개를 받으면서, 청원소개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축사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어떤 축산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수, 분뇨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어떤 오염되고 특히 이제 세곡동 지역은 보금자리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를 곧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축사라도 조그마한 가축이라도 길러서, 기르게 되면 조금이라도 오수,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있고 또 세곡천이 흐르고 있고 더군다나 가축을 주택가 옆에서 또한 아파트 옆에서 기르고 있으면 당연히 주민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가축을 많이 기르다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못 기르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축 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그런 오수나 분뇨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 이런 취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병혁 국장께서 집행부 의견서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0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가축사육의 제한, 사육허가, 허가절차 등이 있다. 그러나 축산 분뇨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이면에는 그런 면이 숨어들어가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축산 분뇨에 관한 내용을 굳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 수를 조금 줄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축산 분뇨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내가 본래 말씀드렸던 취지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윤선근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든 모란시장에서 닭을 수백 마리를 갖다가 임시보관하든 조금 기르든 그런 문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닭을 키우는 것을 보고 불안해서 이런 민원까지 오지 않았나 차제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왔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복지문화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분뇨에 관한 사안이 없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뇨를, 분뇨에 관한 것은 타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넣지 않았을 뿐 이고 분뇨에 관한 것은 당연히 폐수배출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유만희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법률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가축사육에 관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들은 지금 현재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청에서 그 부서를 막론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위원도 청원자이신 유만희의원의 뜻에 따라서 집행부에 첫 번째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조례 제정이 지금 의견처럼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어떤 대책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대책까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청원은 다수 많은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청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서·세곡동 지역에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여 노약자와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개, 닭, 오리 등이 사육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또한 강남구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없어 인접지역의 피해들이 강남구로 편중되므로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입안하고 제정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청원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소관부서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수서·세곡동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타당한 요구로 사료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수서·세곡동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청원이라는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요구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조성명의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주민과 단체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이 주민참여를 통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지원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청원은 저희 집행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량기기를 개별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수반 뿐만 아니라 실질적 감량효과와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감량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소멸,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량기기는 처리방식에 따라서 약 70%에서 90%까지 감량의 효과를 얻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형 감량기기를 활용한 주민지원 사례로 청원서에도 언급된 바 있는 인천 남동구청 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구청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 남구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1,915세대에 약 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용자의 불편과 기기 및 사용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부터 사업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서초구청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약 1,000세대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 또한 소음, 악취, 전기료의 추가 발생 등의 사유로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사용을 중단하여 부득이 2012년부터 본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마치 100%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오물 분쇄기는 20% 이하만 하수로 배출하고 나머지 고형물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즉, 20%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기기구입 및 사용에 따른 전기료까지 지급하고 더불어 기존방식처럼 나머지 80% 고형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오물 분쇄기는 가정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배출방법 등 위반시 하수도법에 의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분명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근본취지는 감량기기를 통한 기계적 감량이 아닌 배출단계부터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쓰레기 자원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2015년 6월이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금년 7월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량제 방식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시 청원내용인 감량기기 구입에 대한 주민지원 방안도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우선 청원 소개의원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소개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감량기, 감량기기라고 표현을 했지 주방 오물 분쇄기, 분쇄기가 마치 감량기기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량기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법에 위반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그랬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방법이.
성명

조성명의원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판매 사용금지라는 것은 주방에서 단순히 분쇄해 가지고 그걸 오수를 통해 서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감량을 해서 이걸 폐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감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주방용 분쇄기에 의한 감량방법은 안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말고 별도 다른 방법의 감량방법이 있느냐 이말이죠?
성명

조성명의원

그러니까 주방용 분쇄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인증을 거친 것은 가능하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이게 지금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이런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 십 종류 기계가 나오는데 지금 건조방법도 있고 분쇄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탈수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까 조성명의원께서 말씀하신 감량기기 방법에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인증한 사례는 없고요?
성명

조성명의원

이 모든 제품은 정부에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하고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집행부 국장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의지만 있다면 관련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8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중에 시설설치 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도 가능한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별도 조례가 없어도 기존의 기종으로도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한 번쯤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검토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음식물류를 줄이기 위한 강남구청의 대안이나 대책 혹시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반적인 사항 빼놓고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감량기기라든지 타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별다른 방법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9월달에 각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스템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성을 갖다가 따져보기 위해서 확인해본 결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성북구에서 한 80대 정도를 시범설치를 해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한 악취하고 소음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중지를 시켜 버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3년도에 성북구가 이것을 시행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많은 감량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었을 텐데 성북구에서 이것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이 부분을 많이 외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로구나 금천, 노원구에서도 괜찮다 하는 제품을 갖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동일한 사안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중지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검토는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떻든 저도 청원자의 의견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음식물 줄여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면 시범적으로라도 아니면 아파트 단위별로라도 한번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이 청원서를 전달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마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가장 사회화, 문제화 되고 강남구에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할 때 이런 감량기기가 청원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쪽에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 보고서에 보면 오물쓰레기 가정용 하는데 배출하는데 하수도법에 의거해 100만원 또는 판매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라는 이런 법적 조항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청원 발의하는 우리 조성명의원은 이런 조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성명

조성명의원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감량기기가 200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이런 실행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그냥 감량 말 그대로 80%만 줄이면 감량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감량기기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좋은 제품들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서 암암리에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감량기를 6개월 이전에 가정에 놓고 쓰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은 못 느끼고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악취도 없고 또 쓰다보니까 또 다른 제품들이 개발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런 제품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마 그 전에 제품개발이 초기단계에 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사회에서 많이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감량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따르는 것을 보면 특별하게 수많은 제품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KS 코리아스탠다드를 줄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고 제품에 대한 인증권만을 딴 것으로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성명의원님이 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여기에서는 위원들이 언급하는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어떤 기계 팔려고 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한 뉘앙스를 비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기적절하게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구민들이 세금을 절약해서 감량한다는 데는 집행부나 나나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제8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그래서 전문위원은 감량기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한다에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현 집행부, 조성명의원의 청원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우리 전문위원도 이런 보조, 여기 분명히 감량기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거기에 타당하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규격봉투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종량제를 시행해 나갈까에 대한 2015년 6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월부터 한 7월 사이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거치려고 합니다. 방식이나 어떤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감량기기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좀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 청원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가서 한번 좀 판단

이종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감량기기 청원을 낸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 긍정적인 것보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환경부나 강남구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감량기기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증된 제품들이 거의 없고 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계가 발전이 돼서 아주 좋은 기계가 생기게 되면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고려해서 저희도 적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항목에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감랑기기가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꼭 국민들한테 감량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도 되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부 정책이 감량기 사용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사전 억제정책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 100% 자원화시키자는 것이 또 환경부의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량이나 분쇄나 시켜 가지고 원형을 변형을 시키거나 이럴 때는 자원재활용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지 감량기에 대한 사용자제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뭐 감량기를 자제하자는 서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구민이나 강남구민도 이런 좋은 기계가 나와서 음식물을 절약한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청원을 통해서 조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조례가 8조 조례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구민들한테 감량기 보조금으로서 나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필요하다라고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청원이 통과된다, 청원을 해서 조례가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성격에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 만들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다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감량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성명의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인천 남동구 사례하고 서초구청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조례 제정이 아니라 지원에 관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이 감량기기가 설치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조성명의원.
성명

조성명의원

윤선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감량기기 아까도 얘기했는데 감량효과라든가 사용의 편리성, 또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과장님 성북구 시범사업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집단으로 큰 기계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이라든가 집단에 설치할 때 비용,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사례하고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하고는 다양성이라든가 그 성능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감량기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해양투기가 금지 됐잖아요. 그 국물은 어떻게 처리가, 감량기기.
성명

조성명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금지돼서 폐수는 지금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감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조해가지고 이제 찌꺼기만 남고 수분은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탈수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새로 나온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을 한 60여종 이상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또 자연분해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그 기계는 지금 기능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저희 지역구에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국물이 어떻게 처리가 들어오면

김명옥위원장

오폐수.

윤선근위원

오폐수, 그래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음식물폐수에 관한 부분은 이 감량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처리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윤선근위원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이랑 같이 가셨는데 우리가 문제성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이번에는 감량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주민들께서 배출량을 줄여주시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작년에 저희가 RFID기기를 검증을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결국은 RFID 방식보다는 비용낭비가 상당히 많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종량제 봉투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잘된 판단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또 봉투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량기 부분도 또 그러한 측면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비용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민들께서 제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 이사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분쟁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감량기기로 봤을 때 70%에서 90%정도의 감량이 되고 여러 가지 더 비용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감량이 되면 처리비용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만호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쓰레기통이 지금 얼마나 굴러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용 이만한 것.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감량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만호위원

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감량기 말씀하시는 것 있고 아니면 일반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만호위원

일반통, 가정집에 조그만 통을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큰통에다 넣게끔 되어 있는 조그만한 통 있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옛날에 한 10여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보관하는 조그마한 통을 배부한 적은 있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 몇 년이나 썼어요? 그것.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 주자마자 다 없어졌어요, 동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없어지고 뭐 이사가면서 가져가고 이래 가지고

송만호위원

그런데 감량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제일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중단한 사유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1년에 한 번씩이든지 뭐 1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다줘야 돼요 보충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심사숙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쓰레기통도 다 없어져 가지고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디 구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구청 가서 얘기하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감량기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잘 써봐야 6개월 아니면 8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다 없어진다고 망가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답변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제품은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소모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100만원대 가까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일반가정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구청에서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 일부를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것을 거의 자력으로 처리하는데도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도입할 때는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효율,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남구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감량기 기 설치를 권장하고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영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며 또한 감량기기 설치시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요청하는 청원으로 이는 집행부가 구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청장이 구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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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