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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22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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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이 돼서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구의회가 있으면서도 주민자치연합회가 활동을 해서 주민자치 자체는 동네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연합회 구성이 돼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이 두 단체간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두 단체가 아니라 두 구성간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연합회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모범적인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런 거에도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모임은 자체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으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조례 발의된 것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어차피 조례를 발의를 했고 조례가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관수 위원장 얘기대로, 우리 또 우창수위원 얘기대로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5만원이든 7만원이든 제 의견 같아서는 한 7만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정확하게 줘서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허락되면 나중에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조례 할 때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