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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27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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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의 자치구에서 정상적으로 현재의 그 제도가 정착이 돼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고 각 구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초구, 강동구, 관악구 그리고 마포구 등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소득자금은 4,000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즉 상한액은 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담보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 한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이 조례의 제도에 가장 큰 근본 목적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대부업 즉, 강남구에 대부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고금리로 10%, 15% 고금리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2%대의 저리로써 생활안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