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는 상위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근거가 없다. 거기서부터 분명히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4,000만원, 5,000만원 아니고 4∼5억 쓰면서.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 본의원 생각이었고요. 따라서 지금 관련 조례가 있는가를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이미 서울시에서는 3개 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11개가 이미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것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