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만호위원께서 위탁기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이라는 명칭이 있네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5년으로 정했는데 처음 5년을 정한 것은 좋아요. 입법취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재위탁이 됐든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5년 이내로 하면 입법취지에 맞게 처음에는 5년으로 하고 두 번째에 재위탁 할 때는 3년으로 한다 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5년 이내라고 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4년도 좋지만 이 취지로 봐서는 5년 이내로 하면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처음에 할 때는 5년, 두 번째는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 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