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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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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위원님, 송만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과 그 고통의 일부를 경감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 등을 포함하여 약 8곳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