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원정 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우리 강남구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은 다문화가족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출생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중 불가피하게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주민도 적지 않아 민원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조제4항의 규정은 해외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을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불가피하게 직장, 학업 등으로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대상자녀가 만5세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자가 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주민등록 관할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