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의 반대토론 의사가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되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입니다. 각각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위원 김영호위원, 윤석민위원, 이학기위원, 이관수위원, 반대위원 이경옥위원, 기권위원 박태순위원.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