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 구의원 5인 연명으로 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 논의와 집행부측의 부정적인 의견 등으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또한 지난 2월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명화 외 516명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구청에 송부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주민이 청원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환경피해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처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급격히 들어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는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 위생문제, 생활환경 등 각종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강남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보건위생 환경을 증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