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태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4년 6월 12일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법에 개정된 법률명과 신설된 감면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상위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나 제6조제1항에 제11호가 신설되었으므로 단서규정에도 제11호가 포함되어야 하는 등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감면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박태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4년 6월 12일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현 조례의 통·반장의 임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을 명시하여 우리구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례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우미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구정업무 발전에 수고하시고 협조해 주신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의회 직원 및 동료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강남구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상 한옥체험관 이용요금에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 재정 투입 문제 등 한옥체험관 운영에 비용적 문제, 예상 이용인원과 예상 수익 등 체험관 운영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한옥체험관 운영의 효과성과 활용문제, 민간위탁으로 인한 구 예산투입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종전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기금의 재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수입처리 하였으나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준공되어 일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수입금을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금의 내용이 변경되어 현재 조례상의 재원항목만으로는 수입처리가 적절치 않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수입재원의 명시와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개정문 작성시 조 단위 작성 원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금운용 위원을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의원 1명을 명시하는 등 불명확한 일부 체계와 자구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4년 6월 12일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윤선근의원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위생 환경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공이익과 사적 불이익간의 균형성 확보, 조례의 실효성, 재량권 등의 검토와 함께 그간의 장기적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환경과 보건위생 환경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 구의회 관련 청원 채택사항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윤선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년 동안 저를 의원으로서 선출해 주시고 또 무사히 임기를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과 또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낙선하신 분들에게는 좀더 분투하셔서 일취월장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소속돼 있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미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점점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6대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에서 종지부를 찍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7대로 넘긴다? 아니면 지금 구청측에서는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로서는 부담감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잘하고 마지막에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는 취지를 보더라도 상당히 참 좋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위생 환경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입니다. 우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데는 당연히 우리가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엉뚱한 문제점들이 사실 불거지고 있어요. 뭐냐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십억원의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당 국장 나오셔서 왜 그러한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는지? 그리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떻게 해서 그게 용도변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을 좀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이 조례가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닭이 30마리다, 50마리다, 100마리다, 몇 백마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논란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축 중에도 분뇨처리 시설을 해야 할 가축이 있습니다.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가축에 대한 분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양계에 대해서는 이 닭똥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급 비료입니다. 닭똥은 서로 긁어모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가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닭을 보관했다, 사육했다 하는 이 논란보다 실제로 정말로 폐수시설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인지 그런 사육인지 그런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토론 결론내리고 나서도 또 다시 특혜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그 인근 지역 세곡동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환경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실제로 제정이 되었을 때 어떤 위법성 문제, 부당성 문제 그리고 실제 사육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목적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부연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가축사육 관련법이 축산법이 있고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에 따라서 어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축사육을 한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어떤 제재나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조례에 따라서 특정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걸 위배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현행하고 똑같이 축산법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조례에 따라서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미 축사로 만들어져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특법이라고 개발제한구역행위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그 축사를 근린생활시설이나 농축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근린생활시설은 다수설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인근 서초구 또 하남시 이런 데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가축사육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벌칙이나 이런 규정은 전혀 없는데 반해서 특정 축사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공익이라든지 합목적성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01년 1월 10일자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폐지된 사유에도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폐지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2001년에 폐지할 때와 똑같이 존재가치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축사를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안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온다면 그런 우려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도 저희들은 이게 6대 의회에서 알아보니까 의결이 돼서 왔을 때 저희들이 의결돼서 집행부로 넘어온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재의요구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재의요구서를 강남구의회에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7대 의회가 7월달에 개원이 되는데 6대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국회하고 안행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자동폐기될 그런 어떤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대 의회에서 조금 더 사전에 저희 집행부하고 논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윤선근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16일자로 조성명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한 후에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으로부터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 및 강남구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할 강남구 의정회의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사업,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원을 역임한 전직의원과 현직의원들로 강남구 의정회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받아 의정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지방재정법 등의 위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구의 예산심의건과 구정전반에 관한 감시 감독권을 가진 현직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의정회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 자치단체에서 폐지 또는 개정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확히 일치되지 않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가입자격을 현직의원을 제외하고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당초 의정회의 가입자격에 전·현직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던 것을 현직의원은 제외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나 이후 강남구 의정회 지원과 사업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여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하여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아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조성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조성명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 안건의 사전설명 등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6대 강남구의회는 2010년 개원 이후 4년이라는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6대 의회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7대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6대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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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