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 지원액이 전남도내 지원액보다 적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제1항에 관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본인’이란 문구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에만 지급가능하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문구 삭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헌신ㆍ공헌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 지원액이 전남 및 전국 시단위의 지급액보다 적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참전용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월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