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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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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4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 안전의무 이행, 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를,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어린이안전시설의 안전감시망 구축,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한 업무의 분담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어린이안전시설 점검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뢰한 결과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안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에서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358개소로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공공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예산 확보 후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