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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종태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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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용산구소유 잡종재산 매각권과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주차장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국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의안 제4페이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마4거리에서 용마루고개 방향 우측대로변에 위치한 효창동 5번지 247호 소재 대지 39㎡와 효창동 5번지 647호 소재 대지 34.5㎡, 총 2필지 73.5㎡입니다. 이 대지는 효창동 5번지 247호에 거주하는 매수 신청인 장순단이 1975년부터 주택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에 의거 토지상 지상건물 소유자인 장순단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효창동 5번지 247호 대지 39㎡가 5,343만원, 효창동 5번지 647호 대지 34.5㎡가 5,278만5,000원, 총 1억621만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매각시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잡종재산은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유재산관리로 판단되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부지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원동 공영주차장은 도원동 4번지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긴급구난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구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안 제6페이지 취득재산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원동 4번지 90호, 104호, 105호, 107호 4필지 211.2㎡와 부지상 지상건물 2동 76.24㎡를 매입하여 현재 운영중인 도원동 4번지 5호 2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합병, 8면을 증설하여 총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 부지는 마포구 신공덕동 여은염 외 2인의 소유로 취득예정금액은 공시지가기준 토지매입비 2억4,300만원과 건물보상비 5,000만원으로 총 2억9,300만원입니다. 본 주차장 확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52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로 용산구 효창동 5-247 대지 39㎡, 효창동 5-647 34.5㎡, 2필지 73.5㎡로서 매수신청인이 1975년부터 무허가 주택으로 점유사용중인 토지와 인접도로로 2001년 6월 8일날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원동 4번지 104호 84㎡, 4번지 105호 63㎡, 4번지 107호 10㎡, 4번지 90호 53㎡ 4필지 211.2㎡ 및 지상건물 2개동 76.24㎡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일반회계인 매각과 특별회계인 취득에 대하여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매수인 장순단씨 잘 모르시죠?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분을 만나보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구승남위원

며칟날 매수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매수신청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각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승남위원

언제 들어왔는데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10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구승남위원

10월달에 들어왔으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네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75년도부터 이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승남위원

아는데요, 지금 매수신청이 10월달에 들어왔으면 한달 정도 밖에 안 됐다고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각과 협의를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효창동에 몇 달 전에 한 것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승남위원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지적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관련규정도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또 조건을 붙일 경우엔 조건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구승남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장순단씨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빨리 이루어졌다 해서 이 양반은 구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해서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구승남위원

이런 일은 빨리 빨리 처리해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거기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공시지가로 빼놓은 것이 1억6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공시지가로 파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팔기 때문에 1억620만원보다는 좀더 높아질 겁니다.

이영섭위원

감정가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감정을 아직 안했죠. 승인이 나야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현 시가는 얼마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알아보셨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현 시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아무래도 1억7, 8천만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영섭위원

물론 현 시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구청에서는 매입을 할 적에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건물이다 여기저기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매입을 할 적에는 현 시가하고 거의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해도 어느 정도 현 시가하고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꼭 감정가에 한해서.....,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공유재산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매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현 시가로 매각을 하면 좋을 텐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감정가액을 벗어나서 매각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받을 그런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조건을 보면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도원동 104호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현재 여기서 살고 계시죠?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75년도부터 살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누구한테 팔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