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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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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820억4,690만원으로 이중 2,545억2,297만원을 집행하고 6억4,7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8억7,6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90.24%를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1,962만원으로 이중 5억9,48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2.65%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외 6건의 기금은 2013년도 연도말 총 202억7,361만원이 조성되었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58억8,964만원이며 융자금은 1,2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기금이 2013년도 11월 폐지되어 6억6,593만원을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억3,344만원이며 이중 87억2,197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1,1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7.80%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강남드림스타트사업에 1억6,773만원,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 2,856만원,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에 2,791만원, 후원금품 적정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에 2,95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2억3,285만원으로 이중 955억6,983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5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2억5,7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6.7%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1억602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77억6,860만원, 365일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4억9,417만원, 가정양육수당은 28억4,094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세곡2지구 4단지 준공지연으로 2013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4억550만원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2014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또 2014년 5월에는 세곡햇빛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2억7,497만원으로 이중 562억6,357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1,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4.92%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3억8,691만원, 주거급여 9,498만원,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에 9억4,908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에 4억8,462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1,962만원으로 이중 5억9,48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2.6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0억2,382만원이며 이중 365억4,336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8,0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6.11%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 2억3,767만원, 논현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1억5,162만원, 역삼2동 동광단지 내에 경로당 신설 2억240만원, 경로당 운영 1억2,953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7,524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2억9,103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7억7,852만원이며 이중 139억7,75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5,8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8.59%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9,505만원이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665만원, 실내공연장 운영으로 8,594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우리구 전통사찰인 봉은사 선불당 보수공사를 위한 1억9,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탄허박물관 시비보조 사업에 알기 쉬운 전람보급사업은 4,4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8억327만원이며 이중 434억4,667만원을 집행하였고 53억5,6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02%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1억9,420만원, 생활쓰레기처리에 11억5,16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 운반, 처리 등에 24억3,18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실시에 1억8,656만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7,2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채권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산정시 노사 임금합의에 의하지 않고 확대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됨에 따라 과다지급된 퇴직금 환수를 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시 채권보전을 위해서 피고인들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6,6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242억7,075만7,000원입니다. 이중 180억2,408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29억1,262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3,40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57억918만6,000원으로 지출이 미발생하여 57억91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총 8억8,104만5,000원이 조성돼서 3,540만3,000원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지출되었었고 8억4,564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은 총 16억5,230만9,000원이 조성되었고 42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16억5,1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58억9,330만1,000원으로 26억6,828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액은 3억9,115만8,000원과 사고이월액 18억5,463만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총 9억7,92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 1억1,650만5,000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비 2,030만5,000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연구용역비 4억1,681만원, 공공관리지원 사업비 3억5,295만7,000원, 공동주택관리실태 공공조사 300만원,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비 4,944만1,000원, 기본경비 452만1,000원을 포함 기타 사업비 등에서 총 9억7,92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18억5,463만6,000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연구 용역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액 3억9,111만5,000원, 공공관리 지원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9억6,384만2,000원으로 이중 15억9,485만5,000원이 집행됐고 사고이월액은 7,802만7,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총 2억9,09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체비지 및 미매각토지 관리 및 정비사업비 4,295만9,000원, 간판개선 사업 추진비 1,888만1,000원,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2,296만원 포함 기타사업비 등 총 2억9,09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서는 사고이월액 7,802만7,000원은 양재지구중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술용역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57억918만6,000원으로 지출이 미발생하여 57억91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5,675만1,000원으로 6억8,832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총 6,84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서는 행정운영경비가 1,476만2,000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2,233만1,000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 1,482만6,000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비 640만5,000원,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578만원을 포함한 기타 사업비 총 6,84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8,486만9,000원으로 10억5,422만원이 집행되었고 총 1억3,06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016만8,000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비 2,802만3,000원, 소음, 분진, 먼지관리 사업비 3,303만3,000원을 포함해서 1억3,06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0억704만3,000원으로 115억7,671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5억8,880만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총 18억4,15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9,192만7,000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8,057만9,000원, 가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6,352만9,000원을 포함한 총18억4,15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서는 사고이월액 5억8,880만7,000원은 역삼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비 9,070만4,000원 및 청담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비 4억9,810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역삼근린공원 내 국기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연과 청담근린공원 보수 정비 등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6,495만1,000원으로서 4억4,169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총 2,32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으로 보면 도로명주소 기반시설 확충 및 홍보사업비 244만9,000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사업비 686만1,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 586만9,000원, 기본경비 677만원을 포함한 총 2,32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에 따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 고질민원 단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서 관리실태의 조사 필요성 대두 및 예산 미확보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1,630만원으로 1,330만원이 지출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달터근린공원내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 및 철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인 전국 최우수목표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달터근린공원 무허가건물 거주자가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혀서 무허가건물 보상 철거 후 녹지로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이 7,400만원으로 이중 6,310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1,089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42억9,685만원, 특별회계 337억5,351만원 등 총 780억5,036만원이며 그중 84%인 656억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26억9,930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12.5%인 총 97억5,0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442억9,686만원 중 368억1,952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9,93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예산의 10.8%인 47억7,8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337억5,351만원중 287억8,121만원을 지출하여 총예산의 14.7%인 49억7,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168억5,513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52억9,528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5억5,9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31억515만원의 예산중 211억5,2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억9,870만원중 20억23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인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9.9%인 49억6,3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6억646만원중 191억5,041만원이 지출 되었고 주요 사업인 공영주차장 사후관리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총예산의 7.1%인 14억5,6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 총 115억9,766만원의 예산중 84억6,5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억2,228만원 중 2억5,271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예산의 21. 6%인 6,9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2억7,538만원중 82억1,29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사업인 불법주정차단속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예산의 27.2%인 30억6,2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일반회계 5억7,574만원중 4억9,0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서 2,631만원과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서 1,806만원 등 14. 9%인 8,5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는 일반회계 12억5,527만원의 예산중 10억4,489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주요 사업인 안전강남구현 및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을 합하여 예산의 16.8%인 2억1,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 158억6,467만원의 예산중 139억3,684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공사로는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공사 5건에 62억1,071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 및 복구작업에 11억6,130만원, 도로정비사업 12건에 37억9,008만원을 집행하여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2.2%인 19억2,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일반회계 총 237억8,020만원 중 190억9,2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6억9,930만원을 하천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기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요 사업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등 총예산의 8.4%인 19억8,8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비비는 치수방재과에서 강남·서초구간 빗물처리분담금에 일반회계 5억7,593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결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추경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각 부서별 보조금 반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보면 134조 결산에 있어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 안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법이 개정된 것을 우리 여러분께 강조하니까 충실하게 심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역삼제2문화센터 있죠? 임차보증금 회수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역삼제2문화, 역삼청소년

송만호위원

별관 있잖아요, 별관. 정보화교실 하고 건강교실 하는 별관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거의 다 회수 됐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던 건데

송만호위원

보육지원과, 잠깐만. 아, 이거 제가 착각했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송만호위원

역삼수련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대주는 것에 비해서 세입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가 늦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수입은 얼마 안되고 강남구 예산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약 5,000만원 정도가 2014년도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에 공사 그리고 내부 시설공사로 인해서 운영 수입이 당초 예상을 했던 것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약 22억 정도로 줄어가지고 세출은 지금 공사나 전체로 비추어서 약 29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래서 그 차액을 약 5,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도 우리가 세입에 좀 증가를 시킬 목적으로 현재 2015년도 사업계획은 수영장 공사도 마무리 했기 때문에 관리한 것 전체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거시기를 해줄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아, 이 업체가 진짜 운영을 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그것은 당초 연초에 그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 세입과 세출 전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는 승인을 했는데 그 시설의 공사로 인해서 약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업이 전체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게.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액 하고 예산액 하고 차이가 크면 결국은 예산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돈 뭉텅이로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슬슬 빼다 쓰면 되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원래 당초는 사업수입 그 사업계획 자체수입 그것과 사업수입과 우리의 지출을 거기에 형평을 맞추는 것이 원칙인데 원래 맞추어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그런데 이렇게 불시에 그런 사례가 생기면 거기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건 전체를 조정을 하고 있고 원래 모든 수련관이나 이렇게 위탁체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세입과 세출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연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결산보고 내용을 보니까 청소행정과죠.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지금 들어갔네요. 이거 당시에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과실로 볼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급여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공탁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추가적인 예산손실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 책임자나 재발대책은 세워져 있는 사항인가요? 현재.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기 사항은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조기에 발견이 돼서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6,600만원이라는 공탁금이 나간 것이 아니고 공탁금 다시 다른 과목으로 세외수입으로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단지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회수가 돼서요 3억1,000만원 정도를 다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같은 것은 주의촉구하는 것으로 자체 마감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체 주의조치가 들어갔다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사관리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많이 있어요. 지금 6,600은 공탁금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 외적으로 들어갔던 비용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예컨대 이게 왜 문제가 발생됐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통상임금 확대했다. 통상임금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됐으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내가 알아야 돼요, 담당자가. 우리 해당과의 과장조차도 지금 통상임금 확대돼 가지고 지금 몇 억씩 수억원을 지금 우리가 낭비하면서 더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더 주지 않기 위해서 뭔지 개념은 알고 계셔야지 그 해당되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이 자리에 있다 라는 것은 결산승인에 대한 자세가 좀 안되어 있지 않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굳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모든 부분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핵심사항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라, 당부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아마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상임금 확대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재발되면 안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전문분야 아닙니까? 더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죠 여기 보면 지금 불용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불용액은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쪽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 예측가능한 예산이죠. 그러나 90% 이상 불용액이 됨에 따라서 다수의 그런 소위 말해서 봉사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봐요, 저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해당과의 과장은 이건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간에, 연유야 어쨌든간에 사업의 원활한 집행은 과장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해서 2013년도에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모든 걸 개선해서 2014년도에는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죠. 똑같은 일이 재발되면 안되죠.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결산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지금 결산보고는 의회의 제출로만 되어 있죠? 보고가 별도의 보고가 지금 안되어 있는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 제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갖고 이런 결산보고 할 때 한다든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결산 보고를 제출이 아닌 보고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응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양 개 위원회에 다 속해져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한테 구청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부서별로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모으게 되면 부서별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걸 총괄하는 해당 과나 국장 이런 부분들 하고 어떤 시스템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나 재단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대부분이 문화재단의 대부분이 자체사업이 아닌 구청의 위탁사업이고 공공성을 다 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보고서상에서 보고서를 봐도 예산낭비라든가 사실은 우리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사님도 3년차, 4년차를 지금하고 계시는데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의지가 있어야지 일에 매달려서만 하는 그런 틀이 아닌 그 어떤 제도의 개선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통일적으로 보는 부분,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명료성 부분 이제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그 결과를 결산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의회의 어떤 지도감독 범주 내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만 조금 절차적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단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문화재단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든 사업자체가 구 출연금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 57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충실하게 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돈을 예산편성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대부분 정원대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데 실제 운영 인력이 줄어들고 해서 사실 실집행 액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심포니같은 경우는 정원이 73명인데 현재 한 60명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됐던 사항들이고 나머지 사항들의 불용액 발생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생긴 불용액들입니다.

송만호위원

과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으면 다른 데 실질적으로 쓰여질 곳에 돈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계셔야지요. 내가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잘 써서 돈을 이 만큼을 남겼다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관련해서는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57쪽에 나온 그 내용상으로 보면 과다책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실질적인 행사비에 준하는 그 돈을 어느 정도 예산을 아껴서 타 부서 다른 곳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여튼 앞으로 좀더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불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어서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이 문화재단도 출범 당시에 참 어렵게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각 동에 문화센터 프로그램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지금 이관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서 하던 프로그램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달라진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 상임이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판단하고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기울여 왔던 것은 그 프로그램들을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운영 측면에 사실은 더 많이 노력을 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 주민들의 많은 여론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것은 수강료 인상뿐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수강료 타구와의 비교표도 뽑아봤지만 별달리 다른 구보다 비싸다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쪽에서 안하고 타구에서가 더 싸다고 그리로 이전을 하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이관된 후에 계속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하면 뭔가 그래도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좀더 연구해 보시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단이 처음에 출범 당시에 우리 국과장님들은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이것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금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면 각종 후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지금 몇 년도가 되면서 우리구의 출연금을 받아가면서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자생적으로 문화재단만의 능력으로 이것을 키울 것인지 우리 이사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제가 모두에 가장 많은 질의 중에 하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우리 기부금이나 자체 내의 어떤 수입이 출연금을 상회하는 그것을 빨리 못 당긴 것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치상으로 2009년도 출범에 7억여원 정도의 기부협찬금을 받아서 운영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들입니다. 다만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문화예술분야는 수익, 수지를 창출하기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려 어렵습니다.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보면 문화예술시설들입니다. 수지율이 보통 30%에서 35% 이 정도 되고요 그 관객 점유율은 한 50~60%대가 평균입니다. 사실은 우리사회가 문화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 같지만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그렇게 많은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민간시설하고 경쟁하는 데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어차피 예를 들어 헬스클럽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시설하고 경쟁해서 좋은 시설로 계속 갈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공공분야가 민간시설이 해결 못 하는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장이나 그 동안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이 수준을 좀더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말씀하세요.

송만호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문화재단이 협찬금이나 기부금을 받아내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대백화점하고 우리은행하고 두 군데에서 저변확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님이 노력이 부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줄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입니까? 얘기를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능력의 부족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전에는 뭐 관내에 있는 큰 기업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말 금년부터 뭐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개인후원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속도가 붙지 않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좀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단에 관심을 갖고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작지만 여러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복지 1만원짜리 통장 1,000명씩 만들기 운동이라도 하실 판입니까? 지금.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제가 뭐 개인 거라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든다면 법인 후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6개 정도 해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송만호위원

문화재단 이사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딱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번 예결위 위원에 들어가는데 추경도 들어가고, 본 들어갈 것이에요 들어가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항상 심사숙고해서 내가 행동을 할 것이에요. 아니 지금 이것이 발족된 지가 언제입니까? 후원사를 그래 우리은행하고 우리은행은 구청에 있는 것이고 현대백화점 주차장 빌려주고 가서 손 벌려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이것이 저변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뭐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복지재단도 개인회원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문화재단 같은 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시향 이런 데서 지금 구좌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100명, 10만원 내는 사람들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복지재단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기업으로부터 기업 메세나나 이런 것을 받은 방법들도 있지만 좀더 이제 구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작은 의미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매월 5만원씩 내기도 하고 10만원 그런 방법을 저희가 도입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우선은 아직 총체적으로는 기부금이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큰 규모로 늘어나지는 못한 부분은 좀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문화재단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이제 4년차입니다.

송만호위원

4년차 됐으면 한 3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저변확대가 됐어야지요. 지금 4년째 되는데 이제서 지금 4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이제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4년 전에 취임하자 마자 아, 우리 사정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나는 이러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뭐 하다 못해 현수막이라도 걸고 길거리에 가서 나눠주면서라도 모집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이제서 이것을 갖다가 확대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소용없지만 앞으로 진짜 하나하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저변확대와 그 수익금을 늘리도록 엄청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남문화재단이 다른 모습으로 많이 발전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복지문화국 보육지원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니까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이 불용이 7,8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내부갈등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단체는 또 모두 예산이 중지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획에 의해서 작년 4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수립된 계획인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새마을부녀회 그 건으로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현재는 2014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정상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뭐 2014년도부터 잘 정리가 돼서 지원된다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는 그래도 구청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힘좀 써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예산이 모두 불용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번에 지급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해서 남은 돈이 이제 이렇게 다른 필요한 데도 해 주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쭉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잘 좀 해소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쭉 이 책을 보면서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 지원 77억,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이런 것이 불용비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요? 일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불용비율이 별도로 이것이 세분화 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몇 % 정도 되는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예산액 641억 대비 집행액이 564억해서 잔액이 77억6,800만원이 남아서 불용률은 12.1%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지금 365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뭐 62% 이상 불용액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 저소득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57%의 불용액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 이 육아문제가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이 없는 것인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일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이것이 원래 사업이 집행이 되다가 2013년도 5월 13일날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일부터 이것이 일시보육 시범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구 사업은 5월 13일자로 중단을 해서 그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잠깐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구 사업이 중단이 돼서 불용률이 61.8%가 나왔고요. 장애저소득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이것은 집행률이 43%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저소득 아동 문화체험비가 당초 1억3,100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장애아동 가족캠프에서 진행을 하면서 일반 저소득아동 문화체험은 사업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아동 가족캠프와 일반 저소득아동 문화체험비는 두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병합해서는 안하고 그러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가족캠프를 집중적으로 하고 일반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사업을 선택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업비 1억3,100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라왔고 통합지원교사를 지원을 하는데 통합지원교사의 일반 이것 통합교사를 지원을 하려면 학부모가 동의를 하고 학교가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작아 가지고 전체가 불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 유치원 이 보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심도 있는 현장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장의 유치원쪽은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데 실지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되니까 정말 위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차년도 예산에 우리 보육관련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지요?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장애쪽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쪽에 교사처우개선인지? 지금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의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먼저 어린이집 관련 보육지원과에서 관련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불용률을 낮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어린이집의 관련 예산은 매칭사업입니다, 거의가. 전체가 다 매칭사업이고 국고, 시비, 구비가 다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전체가 법적용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77억6,8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작년 3월부터 갑자기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매칭비율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10월달 넘고 12월경에 그 예산이 한꺼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안 하니까는 그 관련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니까는 이 예산이 이렇게 77억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이 예산불용이 보육지원과에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위원님 거기에는 제가 적극 동감을 하고 좀더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불용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매칭을 할 때 지금 불용액이 어린이집 운영에서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5억2,900이나 되는데 이것이 지금 10월달에 다시 편성돼서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무상보육이 이제 지금은 2014년도에는 정착이 됐지만 2013년도에는 12월까지 간주처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쓰지도 못할 예산을 주고 다시 이것 보조금 불용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을 할 때에는 법정 매칭비율대로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나면 그 비율대로 다시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지자체의 부담비율, 작년에는 부담비율이 20대 40대 40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0%의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해가지고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예비비, 기타 등으로 결국에는 다 저희가 교부가 저희한테는 교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특수하게 보건복지부 목적예비비가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내려왔다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다시 주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 아쉽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도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8,3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구예산으로 손주돌보미라는 구예산 집행한 것이 있더라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아이돌보미나 손주돌보미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이용을 해서 손주돌보미를 하면 되지 굳이 왜 우리 예산으로 손주돌보미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30대 35, 3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손주돌보미는 100% 구비사업인데 아이돌보미는 규정상 4촌 이내가 돌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돌보미가 수요는 많은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100%의 수요에 다 못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불용이 남았고요. 손주돌보미 사업은 이것은 강남구가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기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4촌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갭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나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지만 또 더구나 우리 강남구가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국가에 건의사항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해서 이것을 아이돌보미를 손주돌보미로 사업변경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작년에 보건복지부 관련 과장과 팀장에게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에게 협의를 하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 이것을, 그러면 우리구도 적극 건의를 할 테니까는 좀 거기도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가 관련 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까지는 노력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9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해 가지고 행사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하면 전용을 한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썼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행사비 자체를 과다책정 해 가지고 그 남은 돈은 자꾸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그것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썼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해 썼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 위문 예산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양지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행사비를 줄이고 결국은 거기서 하지 않은 행사비를 가지고 단체에 선양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에 행사비도 이것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사용합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이들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시작할 때 강남구 전체를 하지를 못하고 일원, 수서, 세곡, 개포, 대치동 당초에 일부만 하다보니까 이 시행자가 적었습니다, 원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된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제 의도를 아셔야지요.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하시면 됩니까? 과다책정된 것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위문공연은 과다책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해야 됩니까? 목이 틀려지는데 여기는 지금 통계목이 틀려요, 자료 안 갖고 그냥 내가 구구셈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통계목이 틀린데 전용해서 쓴 것이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과다책정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2013년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인데 복잡하게 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잠깐, 우리가 노인복지관 시설하고 경로당 확충할 때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나요? 구비만 가지고 합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거의 구비로
호귀

이호귀위원

구비로 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 거의 노인에 관련된 관계지만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있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운영비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는 사항들은 거의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잘 하셨는데 이것이 불용된 비용이 조금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쭉 다녀보면 조금 열악한 데가 많이 있고 아직도 난방비라든지 조금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된 비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금 더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중에 시비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제가 특히 수서동, 개포동 쪽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용된 비용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일자리창출에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나 국장님께서도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이호귀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지금 이호귀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의 기금을 보면 7,000만원 정도가 있지요? 기금이 7,000만원인가? 아, 기금사용액을 보면 이번에 7,0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2013년도. 그런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노인복지기금사업 3,000만원, 대한노인회 기금사업 3,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우리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6,080만원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놓고 7,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서 특정자금을 운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내역을 쭉 보니까 여기서 역사문화탐방비 이런 것 정도는 기금에서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문화탐방비를 다른 과로도 전환한다고 해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사립경로당 물품지원 이것이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본예산에서.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 한 5,9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지요? 구립이 4,200, 사립이 1,700, 5,900만원의 물품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또 물품 지원이 사립에 1,13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91만원 이런 것도 기금에서 지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정보화교실도 그렇고 여기에 동별 지도자 동별 순회교육 250만원이 기금에서 나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서 215쪽에 보면 인건비 2명을 해서 인건비가 7,153만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2명을 뽑았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지회별로 순회프로그램 관리하는 분을 두 사람씩 두고 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조사, 그 다음에 경로당 임원대상교육 이런 것이 그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원교육을 해야지 그 역할인데 뽑아서 예산은 지급을 하면서 어찌해서 여기에서 또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기금에서 250만원을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일반회계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올 예산편성부터라도 좀 나름대로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로당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지회에 계신 경로당 임원분들이 나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데 쓰는 활동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도 한번 지회를 포함을 해서 기금의 예산편성 사항을 보니까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부터라도 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돈을 쓰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쓰되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쓰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써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기금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서 항목에 지출금액의 50%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만 단서가 있어요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의 갈등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과 관계없이 집행을 하셨고 제가 한번 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서를 보니까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이라고 그래 갖고 비누 만들고 이런 사업이 9,486만원이 있더라고요. 또 노인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500만원,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해도 적절하지 않은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위원장님의 의견을 나름대로 잘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이끌어서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강남구 노인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희 물론 문화체육이 함께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도 되게 중요하고 예산에 어떤 그런 것을 보니까 적절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체육은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체육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체육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먼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0세 건강시대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41개 동호회 단체가 있고요 그 동호회별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동호회에서 생활체육 서울시 대회 때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동호회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각종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동호회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개개인이 이렇게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좀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가볍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남의 어떤 전체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빠른 시일내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구민들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이렇게 며칠 있으면 또 체육대회도 하시는데 물론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을 지키는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강남에 정말로 체육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인 저도 책임을 느끼고 통감을 하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각종 경기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생활 속에서 우리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활성화가 11억이 불용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불용이 지금 15억5,800이거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박남순위원장

124쪽. 불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총 집행잔액이 15억5,800만원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문화체육과 집행잔액률을 보면 11.41%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5억5,800인데 거기에서 주로 무엇이 많이 불용이 됐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이제 저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관리에서 봉은사의 선불당 문제라든가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게 그렇게 불용이 된 부분은 저희가

박남순위원장

지금 보면 128쪽에 보면 체육부분에서 11억3,200이에요. 그중에 생활체육활성화가 3억4,9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무엇을 안 했길래 이렇게 3억4,900이나 불용이 됐는지?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그 불용에 대해서 완전한 숙지가 안 되셨나 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유적지 관리, 이것은 서울시민체육대회 때 우리가 예산을 축소한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생활체육활성화가 이것이 그러면 구비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시비 받은 것을 왜 안 쓰고 그러면 돌려, 잔액을 남긴 것입니까? 지금 생활체육이 예산이 맨날 부족하고도 그래서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입하는 상황에서, 지금 금방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이 미집행이 많은데 자활장려금 어디에 쓸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집행이 덜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자활급여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시비 50대 25대 25 사업입니다. 이 확정내시액도 많았고 현실적으로 자활근로자 참여자가 급격히 다른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소되었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급속히 줄었다 라는 것이 환자가, 자활 환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급속히 줄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 시점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사업이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업이라든가 다른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더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시만요. 자활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고 그 자활 환자들이 시설이 없었고 돈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예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확 줄어서 예산이 지출이 안됐다,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자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그 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소득의 30%를 장려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더 자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는 비용인데 자활 참여자가 인원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는 그때 2013년도에 취업교육 등 그런 걸로 인원이 그쪽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실제로 근로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30% 이상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라는 거잖아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 각각의 사업에 참여를 이중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내용인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한 가지 사업에 참석했을 경우 한 가지 사업은 참여를 못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자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일단은 탈수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시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사업이고요.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활참여를 굉장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확정내시액을 목표량을 많이 내려 주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만 참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취업 프로그램이나 희망리본이라든가 그 당시에 다른 사업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때 자활 쪽보다는 취업패키지, 이런 쪽으로 인원수가 많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중복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자활대상 기초수급자들은 어려움이 많은데 차년도에라도 이런 예산에 어떤 골고루 균형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과죠? 복지정책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불용률이 82%인데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이 사실상 이게 매우 좀 미진합니다. 이게 시작이 4월에 시작돼 가지고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내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만 지금 단순히 답변하셔 가지고는 복지재단 출범 못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보이게, 전부 다 시비죠?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우리 구비네요?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지금 이것도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게 저소득층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복지재단 사업예산에도 지금 3,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어요. 2,800만원 이것도 제대로 못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남드림스타트사업도 보면 보조금 잔액이 1억6,700인데 낙찰차액이 뭡니까? 이게 6,000만원이. 낙찰차액이 6,000만원이라는데 낙찰차액이 뭐예요? 드림스타트. 527쪽에 보면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어요. 530쪽이군요. 거기에서 불용액이 보조금 잔액이 1억6,773만220원인데 낙찰차액이 6,000만원을 빼고 1억773만223원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걸 다 쓰지 못한 이유가 뭐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국비가 66%고 시비가 33%인데 이게 당초에 전 지역을 해야 하는데 7월에 확대 시행되고 그 전에는 일부 동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거의 50%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왜 언제 예산이 나왔는데 7월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이게 2013년도 2월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2월에 내려온 돈을 7월부터 집행을 하며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어떻게든지 보조금 먼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혜자 발굴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동을 저희가 수혜자 발굴을 많이 해서 했으면 많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6개 동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금년도는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그 사유를 보면 강남인프라 이용에서 연계방식의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썼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예산서, 결산서를 죽 보면서 정말 우리 복지문화국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보면 종류도 많고 또 소규모 사업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통장만 잔뜩하게 있어서 정말 예산집행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는 보나 거기에다가 또 강남구 예산편성도 보면 국가사업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요. 종류도 많고 사업 가지 수도 이것저것 많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을 하는 것을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획기적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면 이렇게 지원금을 주어서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커다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하던 사업이 있고 정부가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유사사업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수혜대상이 100이라고 보면 맨 처음에 100이 한 사업을 하다가 나눠지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분들이 좋아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매칭으로 우리 구비가 편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는 합니다마는 제가 결산서 이거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8,829만7,057원인데 똑같은 결산서 상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7,913만7,057원이에요. 그래서 이 916만원의 차액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 동안에 재무과랑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어느 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간주처리라는 것이 국비나 시비건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보조금 결산할 때는 집행잔액으로 했고 또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일 때는 이제 원인별 차이중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게 말이 916만원이지 이걸 찾으려면 전체적인 걸 아마 다 공부하셔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이렇게 한 6건 정도가 저희 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주처리라는 것이 연말에 별안간 와가지고 공문 온 것하고 좀 틀리게 오고 이래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 사업부서 담당자 하고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 또 예산부서 담당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사업이 내려오면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가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은 아주 마음에 들어서 넘어가겠지만 이제 실수령액이 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맞추던지 해서 정말 결산 때는 딱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할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과거에 우리 출납직원이 횡령사고를 일으켜서 정말 강남구에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정직하게 잘하는 직원들까지도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직원 하나 뿐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 국·과장님도 책임 있다고 책임의식을 느끼셔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우리 복지문화국이 정말 내실 있는 문화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업무 좀 확실하게 숙지 좀 하고 오세요. 내가 지금 현재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엉터리로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자기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업무를 최대한대로 숙지를 많이 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57억이 불용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특별부담금에 관한 법이 2008년도엔가 폐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부과됐던 것하고 이미 납부 뭐냐 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의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번에는 교통국에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보수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지금 50억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고 계실 것인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법도 폐지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내년 정도까지만 더 보고 만일에 사용처가 특별히 없으면 일반회계로라도 전용하고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강남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뒤쳐져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미 2008년 3월 28일날 이 법이 상위법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랬다가 용산구, 서초구, 종로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들이 그해에 바로 2008년도 11월 이런 때에 바로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로 편입이 됐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왔으며 지금 이 상태에서 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그것을 도로 뭘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에 대해서는 법이 폐지됐다고 반드시 조례를 곧장 폐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몇 년도인지 잘 모르지만 감사원에서도 한 번 와가지고 조사하면서 곧바로 폐지는 안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정도까지는 기다려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하여튼 알고는 계시니까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도 다 폐지가 됐고 지금 더 구청에서는 특별회계를 갖고 있으면 편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를 다른 것을 설치하든지 해서 이 법률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검토를 좀 해서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폐지해야 될지 좀더 두고 봐야 될지는 조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검토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 사업비가 사업잔액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향후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는 생태이동통로를 아예 사업 포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비는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양재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6억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태통로 사업을 시비로 집행을 하고 구비로 편성됐던 것은 저희들이 불용으로 이렇게 미집행된 건입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했는데 예산절감은 하신 것이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것이 시비로 될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시하고 구하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시에서는 그 부분이 확정이 덜된 생태였습니다. 예산 생태통로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비가 잡고 시비 잡은 것이 아마 이제 중복,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시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구예산은 집행을 안한 건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시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원녹지에도 보면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여러 부분 시비에서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이것이 시비로 해야 되는 것도 그냥 구비로 예산 따기 편하니까 그냥 하는 것은 없는지? 시비로 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책정 안되고 이랬으니까 그냥 구비로 하자 그래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민들의 기본적으로 시 사업, 구 사업이 상호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유지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한 사항들은 일부 구비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판단하셔서 시비 같으면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예산도 달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고요 전체 프로테이지는 약 5%에 해당이 됩니다.

송만호위원

2,300만원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할 때 이의신청이 40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가상승률이 낮다보니까 이의신청이 12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어떤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어떤 신고포상금을 책정을 하고 중개업자의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신고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송만호위원

내용이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 집행잔액에 일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만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역삼근린공원 내에 국기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하였다고 하는데 이월, 그러면 다시 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이월시켰다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작년 중에 용역을 국기원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방침이 조금 확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설계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송만호위원

나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보면 방만하고 조금 예산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하여튼 보면 마음이 딱 막히는 것이 있어요. 뭐 시원시원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지금 내가 자료를 쭉 갖고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 관련한 돈이 여기 지금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후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시설녹지 유지관리해서 돈이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방만하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목적대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을 잡아놓고 그중에서 일부를 누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몇 백만원씩 절감, 몇 백만원씩 얼마 여기 얼마야 800만원씩 해가지고 다른 장비구입을 했다 뭐 했다 자꾸 전용해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단위사업명이 상당히 많아서 약간 혼선을 드린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는 성격에 보면 시 사업도 있고 또 구 자체사업도 있고 또 시 사업 보조금 사업도 있고 국비도 섞여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나눠져 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 성격이나 인건비라든가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항목하고 또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구분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대상이 상당히 늘어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통계목 변경에 관한 사업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더 구매한다든가 연말에 가서 이런 각종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다보니까 일부씩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자산취득하고 재료비, 재료비하고 자산취득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씁니까? 돈을.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에 잡혔거나 이런 각종 기자재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장비가 계속 뭐 과거에 있던 장비가 노후가 덜 된다든가 고장이 안 나면 저희들이 교체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각종 저희들이 구민들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또 뭐 저희들이 체육시설 같은 것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조금 많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계했던 예산편성 당시의 목보다는 조금 용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가. 그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통계목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잡아놓고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재료비로 썼다는 말이에요 재료비로 전용을 해서, 그러면 아예 처음에 잡을 때 뭐에 필요로 한 재료비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맞는 것이지, 잡아놓을 적에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재료비로 사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지금 상당해요, 지금. 아예 목을 처음부터 재료비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상당한 말씀하신 재료비나 자산취득비에 상당한 비용을 다 목표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품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급박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가 늦기 때문에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자료 보면 예산변경 요청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그쪽으로 잡아놔야지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206195 변경요청 2013년 가로변 녹지 월동자재구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놓기는 사후관리한다고 잡아놓고 쓰기는 지금 재료비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내가 자산취득이 안 되니까 뭐 재료비로 써야겠다고 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바꿔놨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그러면 내가 2014년 다음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보면 예산을 100원 들어가면 150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조금 구의회에서 깎이고 깎이고 해가지고 남으면 다른 데 자꾸 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처리를 하고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강남구 전체 총계에?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사용 못하고 2013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18억4,100만원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만약에 18억4,100만원을 가지고 대모산이 됐든지 아니면 양재천이 됐든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큰 돈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사롭게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쓰기는, 제대로 써지지를 못하니까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 이번에 내가 예산할 적에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높게 책정되고 잡아놓은 것은 그것은 서운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할 테니까 그쯤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방금 송만호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명품도시 강남스타일로 해서 많이 사실 좀 이름도 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좀 현대화되고 이렇게 좀 뭔가 도시화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어떤 경험인데요 특히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 논현, 역삼동 공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온난화 현상이나 여름도 많이 길고 미세먼지도 많이 날라오고요 상당히 이렇게 보면 부옇게 보이는 날이 맑은 날보다 더 많은 어떤 기후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그래도 녹지를 많이 만들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심은 택지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부족함이 상대적으로 대모산이나 양재천 이남보다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어떤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의 수준이라든가 질을 상당히 높이는 사업을 일단 추진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각종 먼지, 공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로변 띠녹지라든가또 가로수의 수종이라든가 품질도 높이고 또 벽면녹화 이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편할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도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보니까 지금 18억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이 남는다면 최대한 이런 것으로라도 녹지를 많이 만들고 안 되면 옥상에 녹화사업 같은 것도 좀 어떤 대안의 한 형태로서 추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 특히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정말 우리 구민들께서 어디가서 쉴 수 있고 간단하게 생활체육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보면 힘들게 일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래도 좀 가볍게 공원이라도 나가서 도시고 이렇게 가볍게 하다못해 배드민턴이라도 이렇게 한번 가볍게 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물론 여건상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돼서 그랬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좀 정 안된다면 옥상이라도 어떻게 좀 확보해서 거기에 가벼운 체육시설,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원녹지 관련돼서는 제가라도 좀 앞장서서 할 테니까요 좀 많은 구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관광오시는 분들의 어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많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비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보면 행사실비,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156쪽부터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실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게 환경과가 행사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고 보상금이 이렇게 많은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행사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저희가 89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집행을 46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전 시범학교 26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투어하는 견학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9,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26개교가 환경운동 활동을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시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교를 학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우수 학교 2개교 해서 450만원씩, 그 다음에 우수학교 4개교에 400만원, 그 외 신규로 가입하는 학교 20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350만원씩 지급을 해서 환경보전학교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요 그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쪽을 쭉 내려가다보면요 그런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1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원회수시설 같은 그 환경보전시설 견학하는 행사하고 학교에서 환경보호 활동 관련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대다수가 환경에 관한 교육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교육에 다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환경시설 견학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광심

김광심위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홍보도 하고 환경은 또 학생들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주부들도 있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거의 학생들, 학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이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체사업인데 학생들 위주로 학교로 모든 돈이 지금 갔잖아요. 그러면 강남구민이 57만인데 그 학생을 위주로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저희가 일단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 보전의식이라든가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매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예산의 거의 다가 행사비용이에요. 환경의 날 행사도 있고 지원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모든 예산이 거의 환경과는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이면 강남구 전체의 환경을 머리 속에 그려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특정한 곳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일단 학생으로 하는 행사는 학교 환경운동할 때 평가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26개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의 날이라든가 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개선이 교육에 치우치는 것 보다 실질적인 실천하는 환경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보다는 정말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태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없고 계속 행사만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다른 목에 가면 뭐 대기질개선이라든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김광심위원님께 별도로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을 실시하는데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사고 내용이 뭐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안전진단 종료가 안돼 갖고 그 종료시킬 때까지 다음 연도로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쓰라고 줬는데 안 쓰고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서 않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쓰라고 줬어 돈을, 그런데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그것을 사용을 못했어,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안전진단을 하면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아마 사업기간을 발주를 예산편성이 됐을 때 막바로 시작을 했었으면 아마 그 기간 내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별로 준비가 덜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져갖고 그 회계연도에 종료를 못해가지고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편성을 해서 줬으면 시기와 날짜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뭐 시기가 안 맞았다, 뭐 안 맞았다 해 가지고 그냥 사고이월시켜 놓고 나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열심히 예산을 다뤄가지고 돈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적당히 짜를 것 짜르고 해서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액 만큼은 가능한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남는 돈은 여러 군데 골고루 쓸 수 있게끔 되어야지 쓰라고 주었는데 못 쓰고 그것을 사고이월시킨다, 아니면 이것은 다음에 쓴다고 해서 명시이월시킨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와 사용하는 것을 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님과 송만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송만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미종료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안전진단 미종료가 발주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있어서 사업에 의해서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늦게 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아파트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안전진단 하는 사업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강남의 60%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됐고 주민들 주거형태가 60% 이상이 아파트인데 가장 지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이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물론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집행돼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예산액이 300만원 편성됐다가 예비비로 1,63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결산서 14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3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예비비로 긴급하게 써야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동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그 계획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동조사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앞당겨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하는 관리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분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파트 분쟁에 대한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했다, 이거죠? 지금 이 부분도 공동주택 주거형태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잘못 집행된 그런 아파트도 있고 한데 어떤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세워서 해야 되고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의 의혹을 없애야 되고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했을 때 승강기 안전점검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30년 이하 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30년 이상 된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강남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성도 없는 일들을 주택과에서 동사무소에 떠넘겨야 되느냐, 지금 우리 강남구청의 일이 지난 민선 5기 때 그 부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부구청장 인사방침이 동사무소의 토목직, 기술직은 구청으로 다 데리고 가고 모든 민원들은 구청에서 해결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거꾸로 인원은 다 빼가고 일은 다시 동사무소로 떠넘기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민원에 시달려, 전화에 시달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과에서 명확한 어떤 지침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면 나머지 하부조직 밑에 있는 기관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어떤 방침을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지난번에 구룡마을에 관련된 호소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 결산과 상관없이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호소문 제작비용이 물론 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지만 호소문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서 발송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 예산은 아마 애초에 책정된 예산이 아닌데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는지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소문을 제작해서 인쇄를 한 부수는 약 5,500부 정도 됩니다. 5,500부 되고 그 제작해서 사용한 곳은 우리 구청의 각 부서 사무실 입구라든가 동사무소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는데요.

이재진위원

아니요. 그 총액하고 예산항목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작비가 한 375만원 정도 되고요. 우편발송비는 한 13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약 500만원 소요됐고요. 그 예산은 일반사무관리비로 인쇄라든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다면 지금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 구룡마을 문제입니다. 그럼 구룡마을이 8월 2일날이죠? 8월 2일날에서 끝나고 종료가 되고 다시 시작을 했을 때는 그래도 강남구의회에 와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직은 플랜이 형성되지 않았겠지만 호소문을 제작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호소문 제작 간부회의 자료에 보면 구의회가 빠져 있어요. 애초부터 아예 빼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소문을 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은 요구를 안했지만 의장님한테 한번 저희가 설명이라도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상단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데 그 뒤로는 저도 연락을 못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의회에 상임위원회에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발송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어느 지역 아니면 어느 의원님들한테 보내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편발송 관계는 각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다 보니까 그 속에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상임고문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니면 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우편발송 대상자에는 누구한테 보낸다. 어느 분한테 보내야겠다 그것보다도 5,000명한테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우편발송, 구정발전지원협조 관계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됐었는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강남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호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곡해해서 해석을 하면 이메일 보내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구청보다는 구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구룡마을이 어떻게 돼 간다 라는 그 설명회에 대한 부분들도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참여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아,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종료돼서 서울시에서 어떤 플랜이 안 나와서 협상과정에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밖에 못해요, 호소문 나오기 전에는. 호소문을 우편을 통해서 받아봐야 되고 강남구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시의원은 왜 보냈습니까? 시·구의원한테 메일 보낼 때 같이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꾸 오해하고 불신하는 이런 문화보다는 뭔가 좀 터놓고 예를 들어서 법에 좀 저촉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더 큰 부분을 봐달라, 이게 더 강남구민을 위한 길이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서로가 오해와 불신이 아닌 정말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앞으로 추진하시는 일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터놓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아, 안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이해와 타협 속에서 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 호소문을 붙이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구룡마을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화재라든가 자연재해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주민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됐던 서울시하고 강남구청 하고의 시행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까지 가고 또 검찰에 고발까지 돼 있는 이런 상태,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한 상태인데요. 하여튼 그 분들을 위해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윤선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남구는 세계속의 강남구가 맞는데 구룡마을은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청장이 개인의 치적을 보이기 위해서 호소문을 거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구청장도 경고를 받은 줄 알고 그 외에 구룡마을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징계를 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4년내내 구룡마을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사실 저는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한전부지라든지 종합운동장 부지로 해서 어떻게 벨트를 개발하겠다, 이런 비전제시를 해 주어야 그게 맞는데 구룡마을 건 하나 가지고 4년내내 여러 사람 불이익을 당하고 오늘날까지, 압구정동에 있는 노인정의 할아버지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룡마을에. 참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안타까운데

박남순위원장

결산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시죠.

윤선근위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지워주는 것이 맞는데 이걸 굳이 다시 걸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박남순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환경관련 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환경으로 책정된 예산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잘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보지는 않았지만 불용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보는데 생활 속에서 과연 환경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강남이 처해 있는 도시환경이 상당히 저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소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상당히 철공사가 많아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거기에서 어떤 석면이라든지 건축폐기물 같은 처리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황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전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저희 강남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질이라든가 생활소음 같은 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철거와 관련해서 비산이라든지 분진,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공사장 관리를 위해서 그런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거기 분진이라든지 소음 같은 것이 발생이, 규제범위 내에서 발생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소음관리를 하고요. 분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 공사 관계자들 면담을 통해서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발생의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체킹을 하고 주변의 민원인들께 이해를 구하는 편도 있고 또 아니면 공사관계자 하고 주변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과의 면담을 주선해서 중재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3만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존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석면 같이 이렇게 좀 분진이 좀 회수가 잘 날리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석면 관리, 석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현재 몇 개인지는 제가

서경원위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석면 건축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27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 관청이 43개소가 있고 공공기관 74개, 그 다음에 학교 등등 다중이용시설도 725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런 관공서도 있고 일반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분포도를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상당히 공사장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민원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분진 같은 경우에는 소리 없이 이렇게 날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책 없이 안전장치를 하거나 특히 석면가루 같은 것도 그냥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사례를 제가 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구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쪽에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구청에게 미리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좀 확실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히 지금 환경 관련해서 좀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지금 방사선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어떻게 그건 뭐 어떻게 지엽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진이라든지 특히 석면은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이렇게 어떤 철거작업을 할 때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강남의 어떤 선진적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른 구를 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제일의 도시 강남답게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앞으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울러서 죄송한데요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 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에서 석면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 내외장재 좀 내장된 그런 부분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에서 큰 공사장이나 그런 거 위주로라도 관리를 해 주시고 통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체비지 관리 정비는 지금 다 된 건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 체비지 중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데가 수정마을이 있습니다. 수정마을에 그 전에 68세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LH공사나 SH공사에 임대주택을 알선해 가지고 지금 15세대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계속 임대를 알선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임대보증금이 없어가지고 못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협조를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체비지 말고 우리 국유지 있잖아요? 강남에 많은 시유지 뭐 많이 있는데 그 관리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체비지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확보된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유지는
호귀

이호귀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호귀

이호귀위원

아, 재무과에서.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그 불용액이 많잖아요?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불용액을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세곡동은 지금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금자리 주택 외에 나머지 많은 잔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좀 신경써서 이 불용액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그것을 그런 데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녹지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우리 좀 옛날에 구 도로 옆에 조금 조금씩 있던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작은 공원 만들기, 작은 정원 만들기를 많이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아직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불용처리 된 비용이 많다고 하니 그것을 다 불용처리 하지 말고 그런 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자투리 땅 녹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과의 공공관리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3억5,200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지원 3억5,000이 불용이 됐는데요. 대치 구마을 1, 2, 3지구 정비업체 용역 및 선거관리 위탁 수수료 이걸 우리 구청에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구 주택과에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구 예산이었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 예산 중에서 1억520만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예산으로 편성됐었던 거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왜 미교부가 됐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아마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으면 아마 서울시에서 나중에라도 예산을 교부했을 텐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교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용역하는 비용은 얼마였었는데요?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강남구에서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걸 안주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억5,000이니까요 30%는 시비, 70%는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500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죠. 3억5,000 중에서.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됐었으면 예산을 교부를 했었을 텐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교부를 안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용역을 주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용역을 주었을 때와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장단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안들어 가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주민들이 기간을 좀 단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주택과장께서 직책을 맡은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조성 및 정비라고 해서 578쪽에 보면 보조금이 3,157만2,750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금 불용이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쪽이?

박남순위원장

578쪽요. 녹지조성 및 정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있죠? 예산집행 잔액이 3억3,495만3,360원인데 이 중에서 보조금이 그러니까 총 집행잔액은 3억7,200인데 여기에서 계획 변경 또 그냥 집행잔액 3억3,400,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57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라는 3억3,400정도는 주로 뭐가 많고 특히 보조금을 안쓰고 불용을 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불용이 됐는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집행 국비나 시비라든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저희 구비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국비로 지금 내려온 것 아니에요? 내려온 것을 다시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비율이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비율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가 안된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만 집행하고 맞지 않는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이 프로테이지 안에 집행이 안됐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한다든가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남는 비율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반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 3억3,400이 낙찰잔액이 생김으로 해서 보조금도 그 차액은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비율대로 돌려보내야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보조금은 다 쓰고 우리 구 예산은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우리구 예산이 아껴지면 보조금도 그만큼 프로테이지로 깎인다 그 말씀인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담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또 남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은 비율대로 또 저희들이 불용되듯이 불용된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보조금은 되도록이면 다 쓰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제 오늘이 결산심사, 지금 결산, 우리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1년 동안에 2013년도에 수고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2011년 7월 14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심사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만큼 국가에서도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법에서도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심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확하고 한치의 부당함이 없이 떳떳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안녕하세요? 최민숙위원입니다. 467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납세태만은 무슨 뜻인지? 납세를 안내는 사람한테서 이것이 나오는 것인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400
민숙

최민숙위원

467쪽에 있습니다. 581억이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징수가 재산도 있고 신원도 좀 파악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이 581억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주차장 미수납액에 대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민숙

최민숙위원

네, 467쪽에 있습니다. 467.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외수입은 주차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차관리과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과태료 체납 총액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체납자 관리해 가지고 지금 부과를 계속하면서 과태료를 지금 받아내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체납 최종액입니다. 여직껏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총액입니다, 총액.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지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인가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네,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재산이, 신원파악은 하고 있나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재산,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미납이 발생시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일단 차에 대해서 전부 다 체납을 잡고요 일부 30만원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재산조회도 하고 별도 관리를 하면서 체납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안내도 되는 것인가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그런 건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총 그 분들에 대해서 총액 개념으로 해가지고 30만원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산을 한번 스크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없다고 판단했을 적에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구청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이렇게 좀 가가호호 방문도 하시고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3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로 해가지고 SNS로 해서 체납독려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충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미수납이 608억이나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손처분을 26억7,000을 했고 지금 납세태만으로 해서 우리 방금 최민숙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납세태만이 581억이나 되요. 도대체 몇 건이나 되길래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그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체납 총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안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지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독려활동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징수율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한 60% 정도 징수율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이 결손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지금 결손처분을 시키나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일단은 우리가 매년도마다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독려활동을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안 됐을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대체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결손처리를 안 합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산이 없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크린을 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다 그랬을 적에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은 시효결손보다 불납결손도 해서 결손을 털어라 그러는데 불납결손까지 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불납결손을 자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무튼 이 미수납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셔서 이것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임보험 미납률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책임보험 미납률을 물어보기 전에 책임보험 미납으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요?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지금 담당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년도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64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4,400건을 징수했습니다.

이재진위원

1,200여건이 체납으로 넘어가네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원들 PDA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는 것입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서대문구청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대문은 지금 세무2과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무관리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현재 자동차 주차단속하고 는 같이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전산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하면 행정력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현장에서 바로 자동차를 잡아야지 움직이는 동산이라서 영치팀 갖다 뭐 그러니까 압류팀 들어오고 뭐 압류하고 해봐야 이것은 의미가 없고 또 자동차는 10년이 지나면 압류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효력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히 압류에 따른 시간낭비만, 더 행정력 낭비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먼저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저희가 최고가 159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제 법인들이 폐업을 하고 차량이 저희가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최대한대로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번 선거 때 이 자동차보험 제 보험 만기하고 선거하고 겹치는데 책임보험, 보험을 깜박 잊어먹고 안냈는데 자동차민원과에서 전화가 와서 책임보험 지금 가입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전적 절차이행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전적 절차이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설평가에 따른 포상금 문제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것이 이제 포상금이 이렇게 물론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그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하겠지만 어찌보면 나눠먹기식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그런 지급조례에 따르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지금 수방대책이라든가 제설대책이라든가 수방대책하면 비상 걸리면 구청 상황실에서 수방 대기를 하고 또 각 동사무소마다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대기하는 사람은 7만원인데 동사무소에서 대기하는 사람은 7,000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람들의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너무 세게 얘기하면 구청의 수당을 잘라버릴까 깎아버릴까 봐 세게 얘기를 못 하겠고 동사무소 수당도 구청의 상황대기는 똑같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별 대기자도 구청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지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일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 겨울부터는 그 포상금 제도를 대폭 줄일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한 1,4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대폭 줄여서 지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설대책의 상황근무에 대한 제도는 저희가 구청에 근무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부서의 필수요원에 대해서만 소원, 요원들만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지 많이 나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저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인당 수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명에 7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대기자, 비상대기자, 상황실 비상대기자 얼마를 주고 있지요? 수당이. 우리 뒤에 팀장님 혹시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신

이충신하수팀장

치수방재과 하수팀장인데요 순환비상근무자들은 일식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시 대기자가 있습니다. 평시 대기자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7만원이요?
충신

이충신하수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만원을 주는데 왜 동사무소는 7,000원이 되느냐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7만원을 지급하는 요원은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눈이 오든 안 오든 이렇게 24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동사무소 직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녁에 제설이, 폭설이 내리면 그 다음 날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날 또 근무를 합니다. 물론 오전에 들어가라고, 해제돼서 오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건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충질의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보험료를 모르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냈다고 그러시니까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것을 보면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압류 및 번호판 영치와 같은 업무를 위한 인원 및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산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험가입을 안하고 사고 났을 때는 정말 이것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또 지적까지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로 인원이 부족해서 더 많이 홍보를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보험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입토록 촉구를 하고 촉구하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할 경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두 사람이서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영치를, 각 미보험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출두를 요청을 해서 출두가 오게 되면 의견진술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두 명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처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 안전하는데 안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 국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상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 어디서 관리하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교통정책과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중에 우리 왜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이 케노피라고 그러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그것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에서 시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그러면 천상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승차대, 승차대는 서울시내버스 승차대가 있고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공히 시비나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광고비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비가 오면 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불용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런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도로상에 자전거도로 거기에 보면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출동해서 많은 사고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남구에서 우리 자전거 타는 메니아들에게 보험 들어줬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계속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전 구민들한테 보험을 했었으나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저희 세곡동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 우리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다치셨는데 상당히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아직 사업주체가 LH에서 아직 안 끝나서 거기하고 우리 강남구, 아마 청장실에도 아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다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데에 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입니다. 방금 이호귀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자전거 교육장이 다른 구에는 되어 있는데 송파나 서초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는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아직 저희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말씀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버스정류장에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비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버스정류장 그 정류장에 그런데 제가 그것이 계속 주민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높다고, 이것이 높아서 햇빛도 안 가리고 비가 와도 다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높기도 해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난 번에 여쭤볼 때는 전광판 뭐라고 그러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BIT라고
민숙

최민숙위원

BIT인데 그것 때문에 높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낮출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 버스를 타고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 있는 데는 조금 낮게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교육장, 안전교육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고요. 버스정류장 높이, 승차대 높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일률적으로 아주 형식이 딱 똑같은 승차대를 조립을 해서 서울시 전역에 다 똑같은 모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시행업체에다가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했더니 지금 현재 설치된 승차대는 낮추기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를 피하거나 햇볕을 피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에 버스가 언제 몇 분 뒤에 오는지 그 안내하는 시스템이 더 설치된 것으로 해서 조금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승차대가 한 5년 주기가 다시 재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다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승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새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주민들한테 여러 번 들었기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요. 주차 여기에 보니까 교통정책과 주차정보 가변 전광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유지를 관리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1,46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예산액 현액보다 상당히 적어요 200만원 정도 돼서 불용액이 86%나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너무 지출액이 좀 적으니까 예산액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차정보 가변전광판은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그 대로변에 지금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여유공간이 있는지 이 전광판으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이 너무나 고장이 잦고 그래서 2013년 9월달에 그 시스템, 전광판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 쓸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이 예산은 2014년도부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보니까 61% 불용률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 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 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백화점 옆에 아주 굉장히 큰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그동안은 현대백화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다시 가져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현대백화점이 하던 시설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저희가 모든 입출 그런 정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주차면도 다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 공사비로 약 10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에서 그냥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사비가 훨씬 덜 들어가서 한 6억여원이 안쓴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민숙

최민숙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편성이나 잘못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도 많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가장 제가 역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세곡지구 교통대책 수립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수서 KTX 부지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역세권 개발하는 업무를 저희가 또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통관련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좀 구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전에 비해서 교통이 조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더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셔서 잘 교통이 원활하게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최민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428번지의 주차장의 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을 현대백화점에서 3년간 위탁운영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에 앞서서 그 주차장 주차면 노면 표시라든가 입출구 그 다음에 정산시스템 이런 것들을 일괄 다 우리구 시스템에 맞게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중에서 약 4억여원만 사용을 하고 6억여원은 절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28번지 주차장을 다시 도시관리공단에서 현대백화점이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직 체결을 한 상태는 아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체결 했습니까? 그러면 1년 운영을 다 못하고 저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지난번 계약을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계약,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한 것이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 정산기라든가 이런 부분 4억여원이 지금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4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금년초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3년간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도록 위탁계약을 공단하고 강남구청 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간은 공단이 운영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약 당초 현대백화점이 운영할 때 보다 근 10억여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현대백화점 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민간에 넘겨준 사항인데요. 그 계약은 우리 주차장, 강남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위탁받은 사람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하고 이번에 현대백화점 하고 다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책변경에 따라서 4억2,000만원의 예산집행이 돼 있고 정책 잘못 수립으로 인해서 주차장 수입이 26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0억이 덜 들어온 것에 대한 착오에 대한 예산의, 뭐라고 그럴까 세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인가 어떤 책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구청으로서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 자기들의 실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간에 지금 떠넘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현대백화점과 우리 주차관리과 하고 계약을 할 당시 물론 논란의 소지도 많았고 직원이 갑자기 발령나는 사태도 벌어졌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리뭉실 아무런 것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어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압구정동 428 공영주차장은 현대백화점 측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운영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바 직접 우리 공단이 운영토록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판단하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고 상반기에 실제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현대백화점에서 납부했던 수수료 보다는 많은 세입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오래 공단에서 운영하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 세입감소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을 보면 당초에는 그러니까 당초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에서 운영을 할 때는 우선 고객들이 편리한 위주로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유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현대백화점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측에 나름대로 부담이 많이 가니까 1차적으로 자기네의 현대백화점의 부설주차장에 먼저 주차를 유도하고 거기에 초과가 됐을 때만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수입 감소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과거처럼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운영권을 누구에게 주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첫 번째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공사를 할 계획은 전혀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죠? 거기 용도변경 되기 전에는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공원으로 그 토지가, 428번지 토지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국에서는 차제에 지하에, 지상은 놔두고 지하에 2층이든 3층이든 주차장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하기 전에 그 주차난 해소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부설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교통체증이 더 많이 생겼어요. 입출입이 빨리 빨리 되면 교통체증이 덜 한데 부설주차장으로만 유도를 하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자, 교통안전국에서 주가 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현대백화점도 강남구의 민간업체인데 어쩔 때는 관광정보센터 한다고 위탁기관에도 주차장 면적 내놓으라고 그냥 뺏어오고 야, 장사 안되니까 너희들이 갖고 돈 더 내놓고 하라고 떠넘기고 이건 관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민간에 대한 피해가 안 가게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인데 그 내가 필요하니까 야, 전세 주었는데 방 한 칸 내놔, 이것밖에 더 됩니까? 정보센터 해서 50면 정도 인가가 주차면적으로 들어가 있죠? 관광정보센터 건립하느라고요. 그 430면 중에서 50면을 뺏어 왔어요. 거기를 그러면 보상을 해 주었느냐, 위탁기관에 그것을 공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해줬냐? 이것도 안해 주었어요. 구청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되냐 이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3년간 위탁을 26억씩 해서 3년간 현대백화점에 주고 이 부분이 계약에 있어서 그때 열흘만엔가 계약을 싹 체결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겠다, 어떤 판단의 기준도 없고 즉흥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현대백화점으로 빠지는 차, 현대백화점 주차장 면적이 몇 면인데 이런 분석들은 아마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정책에 있어서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평가라든가 안해 보고 책임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만 즉흥적으로 해서 민간이 피해 보고 세수가 줄어들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힘으로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답답하게 하고 있고 마음대로 행정을 펼치니까 하소연을 한번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승인한 내용인데 강남·서초구간 빗물처리 분담금에 대한 것이 5억7,000만원 가량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 강남·서초 구간의 빗물처리 분담금이 발생하게 됐으며 언제까지 이걸 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서초구 하고 우리구 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구청장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 동안에 2007년도부터 돈을 내다가 중간에 이거 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안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언제, 그 중간이라는 것이 언제였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2010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0년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2011년, 12년을 안냈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결과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년분 하고 12년분을 5억7,592만7,000원을 내게 됐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년 분이 5억7,000이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분입니다. 11년, 12년. 그래서 이건 1년 지나고 난 후에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사후정산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올해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나와 가지고 올해 또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예산 형편상 잘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하게 되면 이게 2억5,000 아니다, 얼마죠? 한 2억7,000 정도 되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영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가변적이라는 얘기네요. 그 금액이 항상 정액은 아니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초구에 잠원빗물펌프장 하고 사평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잠원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단위로 보면 저희들 구에서 내려가는 면적이 82%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평빗물펌프장은 88%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반이 더 높아 가지고 서초 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을 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1년 지난 후에 비가 가을에 태풍도 오고 하니까 그때까지 온 걸 가지고 1년 지난 후에 사후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우수량에 따라서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틀립니다. 예, 바뀝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파기를 하려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파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사핏물펌프장을 지금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신사빗물펌프장이 완료가 된다라면 우리구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빗물처리 하는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변경을 한다거나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 강남구와 서초구가 분담해서 내야 되는 것이 잠원 하고 사평 두 곳이나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도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조가 전혀 없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국토부에서도 전혀 이런 것은 지원이 없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로 봤을 때 이렇게 행정관청이 다른 곳에 겹쳐있는 부분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0개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개 구에. 서울시에서도 전혀 이 부분은 어떤 예산지원 같은 게 없나요? 현재까지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걸 어떤 협약서에 몇 년간 이걸 지불한다, 이런 기재도 없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걸 무한대로 이걸 마냥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된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건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서초구에 있는 펌프시설에 대한 예산까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느껴지고요. 이게 공무원의 협약서 하나 작성한 분의 책임이 정말 이렇게 일파만파로 장기간 진행된다는 것이 너무 진짜 안타깝고요. 담당자의 현 입장에서 지금 무한정 우리는 이 금액을 약 2억7,000 정도 된다고 했나요? 매년 평균. 그 금액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나 대체, 어떤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 방법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사동 쪽에 광림교회 쪽이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강남IC부분 하고 그쪽 그래가지고 신사빗물펌프장 즉 말해서 신사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반대로 해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펌프장도 만들고 하려는 노력은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했었는데 중단이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차후에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하나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도시계획과는 아까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모두들 우리 교통안전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다행히 크게 비도 집중호우도 안 오고 그래서 크게 안전사고 없이 잘 지나갔는데요. 제가 집행내역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것 치수방재 관련돼서 지금 신사빗물펌프장이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이유가.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신현대아파트 쪽에서 깊이 파다 보면 지하수가 빠져나가니까 아파트가 금이 간다거나 그런 걸 우려를 하고 그리고 시끄럽지 않느냐, 냄새나지 않느냐 등등 그런 걸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저도 물론 제가 해당동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 쪽에. 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것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보면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광림교회 인근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이 많이 차오르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도 있고 찻길까지 많이 차오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기후변화도 더 심하고 올해는 특별히 그렇게 큰 비가 아직 안와서 문제없이 지나가고는 있는데 강남이 어떤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에 걸맞게 그런 집중호우 시에 막 이렇게 침수되는 모습들 특히 강남역 저희 지역구가 있는 그런 쪽에도 보면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상당히 물이 많이 차오르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사고 우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거의 전액 시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구의 예산투입 없이 시비로 이렇게 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그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최대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구민들께서 또 원하시는 이런 가능한 선에서 잘 내용을 수렴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해서 그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고 또 집중호우 시에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주차관리과장께서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즈음 사실 굉장히 영업하시는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그런데 골목에 이렇게 주차장이 사실 협소한 그런 가운데서 영업하시는데 불가피하게 손님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강남의 전체적인 어떤 교통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면 외부에서 오는 교통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골목이라든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거의 대부분 쓰시는 지역이고 주차장이 또 현실적으로 적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단속을 조금 그런 쪽에는 최대한 적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갖다가 좀 주민 요구에 의해서 심도 있게 조금 하다 보면 반대되는 반발이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하면서도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뒷골목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솔직히 주차단속을 계도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또 뒷골목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진짜 주차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막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나가서 주차단속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정지역을 빼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단속은 계속적으로 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뒷골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면 강남구가 주차단속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또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서경원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남구 자체 유동차량이라든가 우리 고정차량이나 이런 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세수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서울시 전체 1위입니다. 징수율로 봐서도 1위고 그래서 그러나 단속이나 징수율로 봐가지고 1위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그런 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계도 위주의 어떤 그런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오늘 주차관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서경원위원님이 설명하는데 보충 제가 또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저한테도 여러 번 많이 봤는데 사실 요즘 저녁에도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다니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지금 방금 계도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집에 있는 데 골목에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도 와서 떼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런 걸 가져온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견인업무대행 비용이 제가 보니까 12억을 편성해서 6억9,000을 사용하고 5억원은 불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5억원 정도 불용됐다는 것은 좀 잘한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제 생각, 제 소견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견인업무에 대해서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통행에 아주 불편하지 않는다면 굳이 견인을 하지 않으면 이 견인비용은 그쪽으로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차라리 스티커를 붙이면 구 예산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아니 오히려 견인보다는 이 견인을 해 가면 상당히 차주 입장에서는 당황을 하게 되고 또 견인차 하는 데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비용을 내야 되지만 차라리 스티커를 붙이면 그 즉시에 돈이 없어도 다음에 벌금을 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금년 2014년도의 본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최민숙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서부터 죽 그렇지만 강남구는 요금을 갖다가 우리가 과태료를 벌기 위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하시는 거니까 똑같은 질의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요금을 위해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하고 2013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견인실적을 봐서는 한 5,000여건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인도 이렇게 감소가 된 게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자를 갖다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이 민간사업자들이 우리가 견인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부도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최소한도의 견인실적을 유지해야지 자기네들 밥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그걸 염려해서 견인스티커를 막 발부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2013년도는 우리가 단속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계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견인실적이 줄어들었고요 2014년도 예산은 월 2,000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돼가지고, 금액은 9억6,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줄었네요, 예산에서.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즈음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모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아주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견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스티커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구청에서 주차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지 않는다면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음성이 고난이도로 크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지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립니다. 최민숙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그런데 또한 상반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요구사항이 또 반대적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건 통행에 불편만 저거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좀 많은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주차관리는 양면성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민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한은 견인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견인을 당했는데 안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청소과에서도 보험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견인대행업도 피해보상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보험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고 지나가시지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이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2,000인데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 5억9,000중에서 한 1억1,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금이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역비가 있고 특수용역비가 있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역비 4억8,100만원 중에 낙찰차액 포함해서 재무과 같은 경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또 특수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특수용역인건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때 한 2,4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은 어차피 용역인력을 쓰기 때문에 특수용역 같은 경우는 좀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 에스원에 용역을 줄 때는 용역원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어서 나가서 단속을 해도 노점상들과 대등하게 몸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 무조건 예산절감으로만 들어가니까 이 위탁업체, 용역업체에서 전부 나이드신 분들만 위주로 용역원들을 하기 때문에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뒤로 물러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목적을 위한 사업에 적당한 업체인지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인지? 안전건설과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의원 4년을 해 봤는데 양재역 4번 출구 물론 제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정비팀장들 와서 실적 올려서 승진해 가지고 가면 땡, 승진해서 실적 올리고, 구청 앞에 데모하러 와가지고 데모 잠재웠다고 실적 올리고 이렇게 승진해 가지고 가면 땡, 아주 승진하기 위한 자리로 해서 노점상 단속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업무냐? 4년 동안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차라리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지요? 밖에서 평가하는 업무를 모르고 승진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자기 PR방법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업무숙지를 먼저 한 다음에 상황판단을 하고 그 노점상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발령받자마자 나가가지고 노점상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만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을 건데 뭐하러 다시 가서 시비가 붙어서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입원을 해야 되고 고소고발까지 가야 되고 지금 밖에서 듣기에는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상들이 강남에 갖다 쏘아 붓겠다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원 관련한 거는 에스원이 대기업 기업이라서 지금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사방침이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강남구청이 에스원하고 다년간 계약을 하면서 자꾸 다른 의혹들이 또 의회에서도 몇 번 의혹을 제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에스원이 완전히 공개경쟁하면서 단가도 안 맞지만 회사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하는 부분 때문에 방침이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재역 사거리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용역을 할 때 나이 제한을 혹시 둘 수 있습니까? 나이 제한 두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지만 용역원들에 대한 나이 제한을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스원과 다른 업체의 차이는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몸싸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취지지 에스원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원이 하는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원이 했을 때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몸싸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속에 효율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용역원들이 단속 나가면 먼저 다 정보도 새어 나가지만 몸싸움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찰도 붙을 수도 없고. 더 단속 나가서 오히려 우리 몸싸움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하고 오히려 정당성만 줘버리는 것이지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원 관련해서 젊은 인력 들어오게 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면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4번 출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동안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노점상들한테 어떤 타성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에 양재역 4번 출구 건은 실제적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어쨌든 폭행을 당했다는 거는 백번 양보해도 노점상들이 잘못했고요 그 부분도 팀장이 그 자리로 다시 간 게 아니고요 이면도로에서 마주친 겁니다. 이 노점상들이 저희 직원들을 있는지 찾아다녔는지는 몰라도 이면도로 한 150m 다른 장소에서 마주쳤다가 그 장소까지 150m 정도 끌려가면서 맞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강남대로를 그 노점상을 계속 정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노점상들이 집행부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단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상당히 저항을 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강남경찰서에서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타성을 키워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 몇 일만에 나가셨지요? 발령 받고 몇 일만에 단속 나가셨죠?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일주일만에 나갔습니다.

이재진위원

일주일만에 모든 노점상들 성격 다 파악하고 나가셨습니까? 일관성 다 파악하고 나가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일단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수거를 해도

이재진위원

물론 압니다. 공무원에게 대들었다는 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에서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자가 누구였느냐? 왜 그렇게 빨리 성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말해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비팀장 오면 승진 예약자라 해서 내 과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4년 동안 계속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온 것이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만 타성을 키운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타성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시고 정말 시민이 통행하기 편리하고 거리가 깨끗한 측면으로 노점상을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사람도 생계가 달린 부분이고 생존권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알고 안전건설과에서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생한 이면에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자, 강남대로를 틀어서 양재역 4번 출구 그 길 건너편 서초구에 노점상 1개도 없어요. 왜 강남구만 있냐 이거예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대로는 노점상들이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한 지 꽤 됐고요 한 2주 이상이 됐고 제가 와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수거를 해 가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수레하고 천막을 다시 제작을 해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가 오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생계형하고 기업형이 있습니다. 기업형 같은 경우는 몇 개씩 노점을 펴놓고 심지어는 이 노점을 월 180만원씩 임대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족형으로 해서 본인, 동생, 처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분명히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노점 정리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주는 사례도 실제로 계속 있었고요

이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여기서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현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일관성 있게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기희생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수거하는 거는 알지만 왜 우리 구에는 그렇게 노점상이 생기는데 바로 인접 구에는 노점상이 없는지 그걸 연구해 보시고 그쪽 구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가서 벤치마킹 좀 해 오세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과장 오고 나서 서초구를 갔습니다. 왜 갔냐면 강남대로를 서로 공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실제로 서초구에 가봤더니 노점이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박남순위원장

많아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네, 강남대로에도 지금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대로 강남 쪽에는 지금 아무 것도 안나와 있지만 서초구 관내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히려 강남구 관내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송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막상 대여섯 군데 구청을 나가 봤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점상에 대처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럼 조사를 한번 나가봅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강남대로를 보면 강남은 많고 서초는 적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많이 그렇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러나 현장을 가서 보면 우리 강남 쪽은 먹거리 위주로 하고 또 천막을 알록달록하게 높이 지붕까지 씌어진 이런 형태가 많고요 서초는 공산품 위주로 해서 지붕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붕이나 이런 게 없이 운영하는 노점상들이 많다보니까 그냥 지나 가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식하는 바와 같이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많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육안으로 그냥 봐가지고는 관심 있게 보지 않고는 강남만 있고 서초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여러 모로 수고 많이 하시지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이재진위원 뒤이어서 노점상이라든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형은 단속해야지요. 그렇지만 생계형이 있고 또 생계형 속에서도 보면 사과장사들 트럭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과장사 그런 분들은 벌금이 가장 많은 분이 몇 %나 걷히고 있습니까? 벌금이.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는 편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으면 일단 지금 기업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차량하는 분들은 보통 2건, 1건, 과태료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몇 백만원씩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보통 한 건에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합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한 건에 요즈음 같은 경우는 사과 몇 짝 팔아야 되지도 않는데 한꺼번에 30만원씩 벌금을 내게 하면, 지금 그래서 만약 그게 수납이 되냐 안되지 않습니까? 벌금이.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수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몇 %나 되냐고?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을 통장을 압류하고 그런 제재도 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윤선근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분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통장 압류를 하고 애들도 자라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를 검찰로 고발해 줘라. 그러면 검찰에다 고발해 주면 검찰에 가서 우리가 약식재판을 받고 얼마 매기면 그걸 내겠다 이거예요.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는 어렵다 이거예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보통 검찰에 고발하면 벌금이 100만원 단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정도는 내겠다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라면 그것은 20건 이상 정말 자주 과태료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아까 주차관리과도 양면성이 있지만 저희도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점상이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자기는 세금내고 가게세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동일한 품목을 팔면서 손님을 뺏기면 그 분들도 굉장히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민원을 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나다니는 행인 분들이 어린애랑 손잡고 간다든가 할 때 위험하면 또 아니면 보도폭이 좁아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끊고 그러는데 몇 십 건이 있었다는 것은 그분은 상습적으로 그랬다는 측면도 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그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한호

정한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과에 보면 594쪽에 불용이 지금 도로관리과에 19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보도유지 보수공사가 2억8,000이나 2억6,000이지요 불용인데 이것이 도로, 급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입찰과정에서 발주액과 낙찰된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이 다 구예산은 구예산 맞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구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보통 한 11억, 12억 하면서 한 80% 정도 들어오게 되면 약 2억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87%에 들어왔다 그러면 한 1억정도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이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저는 다 쓰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도로라는 것은 파손이 됐을 때 그때 그때 보수를 차근차근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굉장히 도로관리과가 집중돼서 많이 편성이 됐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돼서 그것을 못 쓴 이유를 알아봤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치수방재과도 보면요 601쪽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601쪽에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해서 3,7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집행잔액이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서울 시비로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비하고 비율이 있어가지고 시비를 무조건 다 쓰고 구비는 남겨놓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도 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 전에 보면 민간이 주차장을 건립을 하면 설치시에 융자를 해 준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융자된 금액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의 민자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개소에 각각 10억원씩 융자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는 완납이 됐고요 한 개소가 융자금을 갚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권을 회수해서 다른 업체에 다 승계시켜서 융자금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소송을 통해서 밟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민자가 지금 몇 개라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5개소입니다.

박남순위원장

5개소, 5개소에서 지금 한 개소만 갚지 않아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731쪽을 보면요 주차장 일반회계 과오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과오납이 28억으로 엄청 많은데 주차장특별회계도 3,400만원이나 돼서 이런 경우에 과오납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조치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세입 사항을 보면 11개 항목에 의해서 세입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에 보면 11호까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세입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생겼는지? 3,400만원에 대해서.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에 대해서 지금 숙지가 안됐다는 사항인데요.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제가 과오납 부분은 약간 아직까지 숙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 일반회계에서 과오납이 제가 28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에요. 세금 같은 것 고지서를 우리 주민들은 세금고지서 나오면 무조건 내는데 여기 보면 착오부과, 이중부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 주민들이 이것 모르고 세금내면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특별회계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상세히 알아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홍석균주차관리팀장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또 여기 치수방재과에 하수시설물 아, 이게 그것이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이 결산심사인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는 결산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지난 2011년 7월 14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잠깐 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 결산이나 모든 집행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고 정확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