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영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오늘 제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11월 22일과 11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9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폐지이유로는 1991년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가스보급에 수혜를 주어왔던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과 공급규정 미달지역만 남아있어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바, 본 기금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 상정하여 11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체계 및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사용하던 주차요금을 매 10분단위 요금으로 계산하여 부과.징수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과태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의 민간위탁 확대 및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식의 기계화 촉진과 주차장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조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및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카드 발행 등에 대한 지도 감독권 행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태원은 내.외국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관광특구 지정과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개발 등 관광진흥의 거점 역할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구조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부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원만한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12월 1일 정례회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을 기약하며 제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