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허허이! 제가요. 특활비, 국회에서 특활비 논란이 엄청 되어서 목포시도 특활비가 있는지 제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특수업무활동비라는 특활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 특활비를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특수업무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공기업 업무담당자, 예산, 결산, 평가 업무담당자만 특활비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전부 전수 특정업무 수행경비, 종사 공무원 총 8만원 곱하기 66명 곱하기 12월 6,336만원씩이나 돼요. 그 밑에 또 요금과징담당공무원, 경영평가담당공무원, 예산 및 결산담당공무원 이렇게 부기를 잘해 놓으셨어요. 이 밑에는 그래요.
맞아요. 위에 특정업무수행경비 공기업종사공무원 8만원 전부 66명 이렇게 계상해서 지출한 건요. 잘못 편성된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을 위배한, 예산을 잘못 편성한 명백한 불법이에요. 전부 환수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