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종태 의원 발언

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오늘 제97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0일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의결되었고 2001년 12월 12일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과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1년 12월 3일과 12월 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세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청별관 증축공사와 서울시 보조금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관한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연과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내시가 늦어져 금년내 사실상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청측의 긴축재정과 흑자재정 운영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은 총 1,220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00억100만원 특별회계 120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구의회사무국 예산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공통운영비 1,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정홍보용 CD제작비 2,0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행정차량취득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사업예산, 기타,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9,9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통행사지원 6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구정홍보책 800만원 삭감, 용산구소식지발간 2,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외국인장기자랑대회 8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외국인장기자랑대회개최 400만원 삭감, 용산전자상가 축제개최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감사패 제작 25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7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중 용산공동브랜드 발표회 1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가로청소위탁 1억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각동 재활용수집장 휀스설치 1,5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2,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 산림수목병충해방재 2,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중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600만원 삭감, 버스승차대 설치 3,500만원 삭감, 하수과 예산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6,000만원 삭감, 총 5억1,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편성된 부분은 구의회사무국 예산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4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리,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의정연구개발용역 2,000만원 증액하고, 총무과 예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행정종합조정 12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향토문화행사지원 5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중 지정문화재및향토문화재사당보수유지비 800만원 증액, 순교자기념비 제작비 2,000만원 증액, 재무과 예산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산및세원관리 12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시민편익행정업무추진 12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1억원 증액하였으며, 주택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택 및 도시관리 업무추진 12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주택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철거반대기실 에어컨 구입 7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 이촌2동 배드민턴장 설치 5,000만원 증액, 동네체육시설정비확충 5,0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건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건설교통 업무추진 12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 교통유발부담금조사인부임 345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 1억원 증액, 하수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관내하수도준설공사 2,435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보건위생,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보건행정 업무추진 120만원 증액, 의약과 예산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의약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에이즈검사기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7,1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장규구청장
신사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중순, 금년도 다 저물어갑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한 3대 의회도 이번 예산안 심의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예산심의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건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및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용산구 보광동 265-649 대지 164㎡를 매각하고, 공영주차장건설부지 한남동 685-2외 1필지 3,794.7㎡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 한남동 685-2외 5곳의 4,005.9㎡에 대해 2002년 상반기중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청산금부과 처분방식 등이 관계법령인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어야 함에도 현행 폐지.흡수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일부 내용을 조례에 계속 준용하고 있어 최근 도시재개발법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권리면적 용어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 종전의 환지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가산면적식 또는 평가식환지방법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평가식환지방법 한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보율 적용규정도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 부분 분양처분의 단위를 구획별 처분에서 대지 및 건축시설별 처분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며, 또한 부칙에서는 용산1구역 자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7년 9월 2일 행한 청산금부과처분을 취소하되 다만, 당시 행한 부과처분 중 상대방에게 수익적 처분이 되는 행정행위는 부담적 처분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노인복지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은 재적립하고 2002년도에는 식사배달사업비, 노인교실운영비, 저소득노인교실운영비 등 우리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3,611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총액 37억699만원을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의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02년도 예상액은 출연금, 상환금, 이자수입 등 총 9,913만4,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결산은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정비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 기금의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9억3,800만2,000원을 적립하여 도원동 4-105호 석축정비공사 외 13건으로 4억7,715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말 잔액은 4억6,084만5,000원으로 2002년도 총 자금은 2001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6억6,726만원이며, 동 기금에서 5억7,726만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적립총액은 1억8,926만4,000원으로 한강로1가 166-1호 재난위험석축 정밀안전진단비로 1,7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말 현재 잔액은 1억7,184만4,000원으로 2002년도 총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억2,495만2,000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1건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9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점검의 기회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내년도 우리 구정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찾아봤으며, 안건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로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미래 용산을 밝고 희망차게 꾸려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보다 많은 진보와 발전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분 한분 모두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구의회가 지역공동체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주민과 늘 호흡을 함께 하는 생산성 높은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더욱 분발하여 올 한해를 잘 마무리짓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