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소유권이야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당연히 우리가 갖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용자들은 그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나 탁구장 시설이든 국민체육센터 이런데 사용하더라도 자산이 시나 구에서 갖고 있지 주민들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쓰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기세, 야간 라이트 쓰거나 아니면 관리비에 대한 비용도 다 협회에서 회비 각출해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 부분만은 구에서 다 내야 된다,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어쨌든 사용하는 상인들의 특별한 혜택 아닙니까? 물론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100%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