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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3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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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기재란에 “찬성”을 기입하시고 반대하시면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 기재란에 “반대”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반대 동수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받으신 위원들께서는 기재하여 투표함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9분 투표개시) (무기명투표) (09시41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들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분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