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방금 이호귀위원께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의 건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호귀위원이 동의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의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계표 상황을 점검해 주실 감표위원 2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은 관례상 선수 연령별 뒤에 계신 두 분으로 이호귀, 김광심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진행에 이상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