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까지는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고,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