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제28조 거기에 보면 재단은 구청장 및 구의회에 다음 각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구청장 및 구의회에 다음 각호 서류를 작성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19조를 빌미로 해서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구의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산검사권이에요, 이것이 지금 침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이 안대로 이번에 새로 제출된 안대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결산검사권을 우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