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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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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계획과도 포함됩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새소리마을 허가에 관해서 개발행위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문제점, 표고 50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49에 딱 잘라가지고 맞췄다. 제가 관계 전문가에게 설계도를 갖다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더 어렵대요.

허가를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49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냈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 내지는 경사가 높아서 겨울에 빙판 지고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새소리마을 건축 과정에 대해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앞으로 목포시의 책임으로 남는, 목포시의 예산 낭비로 남는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11월, 12월, 1월, 우리가 11월달에 행감했지요? 11월, 12월, 1월, 석 달이 가까워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도시계획과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부서여서, 허가를 내준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건축행정과에서 책임을 진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도시계획과 계장님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건축행정과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어떤 법을 들고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핑퐁치다 끝나.

핑퐁치다 끝난다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