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