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항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조례안 제10조(지급기준)제2항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를 “연간 30만원”이라는 이견을 제시하면서, 그 사유로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들이 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 상인이나 서민을 표적으로 삼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타 시도(순천시, 함평군, 홍성군 등) 현황을 보면 20개 자치단체 중 15개 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연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 평택시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각 200만원과 120만원의 포상금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번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