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및 목포시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월정수당은 2018년도 월정수당액인 194만 1,260원으로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도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1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 총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 중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홈페이지’를 추가하여 ‘표지판, 시홈페이지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4조(공개범위)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용어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용어를 일치시키고 출장 후, 귀청시 말로 결과보고를 하는 관행을 개선해 기본적으로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장의 목적과 결과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구입작품 대상으로서의 수준이 낮은 작품을 사전 차단하여 우수한 작품을 구입코자 소장작품 추천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글자를 한글에서 곧고 바른 한글체로 변경하여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공인을 변경하고 목포시장인의 규격을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8인 발의) 10.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 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김휴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5분자유발언(김수미 의원) 다음은, 의원 5분 발언 순서입니다. 김수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미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건강하고 올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교육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서 우리시가 2022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9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외에 이번에 구성된 대양산단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엇보다 뼈아프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결정이 목포시민의 삶을 풍요롭게도 할 수 있고,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양산단 조성시 잘못된 정책판단과 선택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목포시민에게 1인당 54만원이라는 생빚을 안겼습니다. 잘못된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전 목포시의 상황과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을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전남지사로 계실 때 전남지역에 목포권 전남체전을 추진하면서 무작정 빨리 치르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에 제대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말을 했고 또 목포권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하고 광주ㆍ전남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검토내용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제축구장 경기장 옆에 종합경기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 옆에 사용이 중복되는 종합경기장의 축구장은 실용성이 있을까요? 왜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시민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정책의 숙제를 김종식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설에 앞서 우리가 사후 활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정책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목포종합경기장이 원래의 목적을 다한 후 수익성을 동반하는 시설로 자리잡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목포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지나친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타 시ㆍ군의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야구장과 진주종합경기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설명됩니다. 천안야구장의 경우 2013년 당시 투입된 780억원 중 토지보상비만 무려 540억원에 달해 부끄러운 세금 낭비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라운드 설계가 잘못되어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야구장의 대표적 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종합경기장은 1,811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에 4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지었지만 한 달 전기세만 1,500만원, 건물관리비로만 연간 8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웨딩홀과 뷔페식당, 실내스포츠시설 임대 등으로 연간 9억원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생방안을 마련했지만 본래의 목적인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1년에 고작 3번뿐입니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했지만 막대한 혈세낭비와 재정적자로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비난을 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의 유산’으로 남겨지길 바라는 시민의 바람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사후 활용을 고려하여 건설됐습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8개 경기장을 개보수해 올림픽 경기에 활용했습니다. 유타올림픽파크는 스키점프대 밑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EXtreme Zip Ride 등 각종 여름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인도 봅슬레이, 스켈레톤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대중과 동계스포츠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광주광역시 염주종합체육관은 배구, 농구, 핸드볼, 배드민턴 경기뿐 아니라 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승마장, 양궁장, 국민생활관, 휴게 공원 등으로 사용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복합체육센터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사후관리와 이용 또 수익창출을 위한 치밀한 전략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책의 모든 결과는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 이 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을 다시 되돌리기에 늦었다면 기존 시설 활용과 효율적 분산 개최 그리고 목포종합경기장의 사후관리, 운영과 관련된 철저하고 냉철한 분석과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바람 중 큰 틀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단계에서부터 사후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목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종목 등을 철저히 계획하여 용도에 따라 다른 시설로 사용 가능한 혁신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원녹지를 품고 있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고 휴식과 재충전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기장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 경기장의 목적이 단순히 경기관람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의 경기장은 문화, 오락, 먹거리,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최대한 오래 머물며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체전 개최까지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넓은 안목으로 목포종합경기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목포종합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전국체전과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이 목포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휴환의장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 진행되었던 2019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와 부의안건 처리로 올 한해를 계획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목포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난 7일 발생한 중앙시장 인근 상가의 안타까운 화재사고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했던 지역 상인들에게 큰 시련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은 실의에 빠진 상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신 많은 분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안전의식 강화를 교육시키고 화재발생시설 구축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시민과 같은 마음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도우며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가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연휴 그간 그늘지고 소외되었던 그런 곳을 잘 살펴보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사랑으로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9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박용식(인) 의원 최홍림(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