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주주협약에 의해서…. 아니, 제28조 상위법이라는 것은 근거에 보면 그 법을 보면 위반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반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부터 목포시가 상위법 제28조를 위반했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받아지니까 감사원에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서 미분양 책임을 지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실시설계와 기본실시설계용역 2,497만원과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를 보면 1,464억원인데 용역업체 선정시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이것 역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대형공사의 용역 선정방식에 부적절하다. 이것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그 자리에서 판단하실 위치에 있지 않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