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증인 신문에 앞서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계획된 증인 신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양산단주식회사 김창호 대표이사와 전 목포시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호명 순서대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 김창호 대표이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