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용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및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성 부실한 국외워크숍과 국외워크숍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워크숍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 국외워크숍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워크숍 제도 운영 및 시의회 신뢰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기존 규칙은 폐지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과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