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근태
김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4대 용산구의회 개원과 첫 번째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대, 2대, 3대 행정위원님들의 뜻을 이어서 우리 용산이 서울의 중심으로 정말로 살기좋은 곳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구민을 위해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의원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화합으로 단결을 통한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본 위원장의 뜻을 헤아리시어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용산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황흥섭 위원을 행정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매근위원
황흥섭 위원에 동의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그러면 황흥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흥섭 위원님이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황흥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황흥섭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약속드리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의 불편도 없이 우리 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5명중 3명은 법관, 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감사과장이 병원에 현재 입원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조사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의안번호 687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추어 현행 윤리위원회 위원 3인의 위촉대상자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했듯이 감사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5항 규정에 의하여 6급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급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6급도 필요를 요할 때는 답변대에 서게 되어있지요? 그것에 맞추어서 과장이 안나왔다고 하니까, 모르니까 물어보겠어요. 위원장은 어느 분입니까?
경윤
박경윤조사팀장
조사팀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 5분으로 구성되는데 5분중 두분은 공직자이고 세분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분 민간인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조계 인사로서 황도수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수위원
공직에 계신 분은 위원장 자격이 안됩니까?
경윤
박경윤조사팀장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법조계에 계시는 한 분, 학계에 계시는 두 분하고 공직자 두 분, 그렇게 하면 5명이에요?
경윤
박경윤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사전검토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작성, 배부해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에도 감사에 임했을 때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따로 하시고 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그전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위원
감사자료가 항상 위원님들중에 불만이 있는데, 왜 불만이 있느냐 하면 감사자료 신청을 했는데 이틀전에 서류가 오니까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없다는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좀 빨리, 감사가 8월말이니까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 보름 전에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4대 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