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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102회 제4본회의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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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오늘 제10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그 동안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 홍기윤 의원, 행정위원회 간사에 김근태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에 오세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2일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은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2002년도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구입비 2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체납시세징수인센티브지원비 1억4,372만1,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고, 특별회계는 용산2가동외 3개소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13억6,8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구충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정구충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로 행정위원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5층 대회의실,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5월말까지 처리할 구 행정사무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우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0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7월 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 2002년 7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발맞추어 현행 윤리위원회의 위원 3인의 위촉대상자를 법관, 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0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확대, 종량제규격봉투의 일부 색상변경, 특수규격봉투의 배출사용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에 5t 미만 소량건설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일반용 생활폐기물 봉투 중 10ℓ, 20ℓ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엷은 녹색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공급토록 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실제비용이 지불되는 깨진 유리, 변기통, 장판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종전 36개에서 5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임기개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앞으로 2년간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 모두는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더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의회, 언제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는 우기 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1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