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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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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계를 통해 돌봄체계 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다함께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지역돌봄센터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불용의약품의 관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