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는 이런 이 해당 근대문화역사 활용 보전에 관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일부의 사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떤 것까지 들어 있냐 하면 투기도 방지하고 지역에서 오래 뿌리박고 해당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상을 미리 우리가 예견한 겁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문화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팔려고 내놨더니 안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서 임대를 내주고, 결론은 보니까 원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내몰림을 당하더라. 또 턱없이 임대료만 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젠트리피케이션방지를 위해서 관이 철저하게 노력했다라면 이런 현상들, 우리가 부동산투기 손혜원 의원 건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제기능을 다하지,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도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위원회 있음 뭐해.
제기능 다 하지 못해. 또 부서마다 달라. 과마다 달라.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합심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있는 위원회, 결론은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이야. 뭐예요, 이거. 하면 뭐해요?
이 조례 만들면 뭐한답니까? 4조 보시면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역사문화 주요거리 등 등록지역 주변 경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영수 위원님이 제가 거기에 집을 한 채 샀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집을 한 채 샀어요.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산 집은 마음대로 증ㆍ개축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는 그런 것 없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어. 그런데 근대문화역사거리에 있어. 지정된 거리에 있어.
내가 샀어.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어. 그러면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
그렇지요? 그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