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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3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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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교통국 업무대행 및 수탁기관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