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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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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보니까 강남구가 일이 많더라구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일이 많아서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에 관한 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이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나와 있고 조사의 대상기관에는 이미 지방행정기관이 나와 있으니까요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4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법령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이 두 개가 동등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거를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조례가 우리가 있나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