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90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3-07-12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문순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검암동 주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또 법적으로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4개 항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청원을 받아들이자 굉장히 주장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청원을 받게 되어서 다행스럽고 우리 검암동 주민한테는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 하나 관철시키지 못하고 청원을 이렇게 지금에서야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27일로 개통된 청라IC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 당초에는 검암IC로 명명이 되었고 또한 행정구역 명칭을 적용하여 검암IC로 추진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장과 협의결과 청라IC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이상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검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한 행정행위로서 이에 시정을 바란다는 그런 청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청라주민과 검암동 주민의 반목이 없이 또 우리 서구에 주민들에게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