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종합기능 보강에 있어서 2014년도 이거 예산 책을 보면요. 147쪽에 있어요. 2014년도 거기에 보면 분명히 추진경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 개정에 따른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0% 구비부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구비부담이 하나도 없이 했는데 원래 서울시 보조비율에 보면 복지관의 기능보강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50%를 시비로 하게 이렇게 보조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강남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다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의 했듯이 받지 않는 거는 무엇 때문인지?